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유공자 및 유족 위문 사업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분들의 삶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예우입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 지원을 넘어, 국가가 그분들의 공헌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신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인 위문을 통해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며, 이분들이 국가와 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중받는 삶을 영위하도록 돕습니다.
[지원 내용]
국가유공자 및 유족 위문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국가보훈부, 지자체 및 관련 보훈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명절 위문금/위문품 지원**: 설날, 추석 등 주요 명절에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일정액의 위문금을 지급하거나 생활에 필요한 위문품을 전달합니다. (예: 온누리상품권, 생활용품 세트 등)
- **호국보훈의 달 특별 위문**: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을 기리고 감사하는 의미에서 특별 위문금 또는 위문품을 지급합니다.
- **방문 위문 및 격려**: 보훈부 및 지자체 공무원, 보훈단체 관계자 등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과 안부를 확인하고 격려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 연계를 돕습니다.
- **문화활동 지원**: 영화, 연극 등 문화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거나, 고궁/박물관 등 역사 유적지 탐방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여가 활동을 통한 정신적 위안을 제공합니다.
- **생신 위문**: 고령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생신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의미의 위문 활동을 전개합니다.
- **연계 서비스 제공**: 위문 과정에서 파악된 의료, 주거, 돌봄 등 기타 생활상 어려움에 대해 관계 기관 및 다른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여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목적]
-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자긍심 고취**: 나라를 위한 헌신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통해 그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사회적 존경과 감사 표현**: 국가와 사회가 국가유공자의 희생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함을 표현함으로써 국민들의 보훈 의식을 함양합니다.
- **생활의 안정과 복지 증진**: 정기적 위문을 통해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합니다.
- **맞춤형 복지 서비스 연계**: 위문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적절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다음의 대상자 및 그 유족:
-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 전몰군경,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 참전유공자, 4.19혁명 공로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중 사망자 유족
- 그 외 국가수호 및 민주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법률에 따라 인정된 유공자 및 그 유족
[선정 기준]
- 국가보훈부(구 국가보훈처)에 공식적으로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으로 등록되어 그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최우선 선정 기준입니다.
- 소득, 연령, 거주지 등은 일반적인 위문 사업의 주된 선정 기준이 아니며, 국가유공자(유족)로서의 지위 자체가 중요합니다.
- 다만, 특정 위문 사업(예: 저소득 유공자 위문, 거동 불편 유공자 방문 등)의 경우, 사업의 목적에 따라 추가적인 소득 기준, 건강 상태, 거주 지역 등 부가적인 선정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사업의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되었거나, 법률에 따라 예우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자는 위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국가유공자 및 유족 위문은 사업의 종류와 주체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자동 지급/제공**: 명절 위문금, 호국보훈의 달 위문 등 일반적으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되거나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 시기에 맞춰 통장으로 입금되거나 우편으로 안내됩니다.
- **개별 신청 필요**: 특정 목적을 가진 위문 사업(예: 특정 문화 활동 참여, 긴급 위문 등)의 경우,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보훈부 지청, 지자체 또는 보훈단체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1. **정보 확인**: 위문 사업에 대한 공고문, 보훈부 및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내용, 기간, 대상, 신청 방법 등을 확인합니다.
2. **방문 또는 전화 신청**: 해당 보훈관서(지청) 또는 지자체(복지과, 보훈 관련 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신청 의사를 밝힙니다.
3. **구비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필수 서류는 아니지만, 위문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음 서류들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본인이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임을 증명합니다. (주민센터에서도 발급 가능)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통장 사본**: 위문금 등 현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본인 명의의 계좌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유족임을 증명하거나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기타 서류**: 특정 위문 사업의 경우, 소득 증빙 서류, 거주지 확인 서류 등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사업별 내용 확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 위문 사업은 국가보훈부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 및 보훈단체에서도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지자체 홈페이지나 보훈단체 소식 등을 통해 어떤 위문 혜택이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정보 변경 시 통보**: 주소, 연락처, 계좌 정보 등 개인 정보에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해당 보훈관서에 통보하여 위문금 지급이나 안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중복 수혜 확인**: 특정 위문 사업의 경우, 다른 유사한 지원과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유지 여부**: 국가유공자 및 유족으로서의 자격이 유지되어야만 지속적인 위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콜센터**: 국번 없이 1577-0606
-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청**: 각 지역별 지방보훈청 대표 번호 또는 복지과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보훈 관련 부서
- **국가보훈부 웹사이트**: www.mpva.go.kr (정책 및 공지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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