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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헌신한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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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사업은 국가를 위하여 숭고한 희생과 공헌을 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고, 이분들의 명예를 선양하며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정책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해당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월 5만원에서 10만원 내외의 금액이 책정되며, 지자체별로 상이합니다. - 지급 방식: 신청자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매월 특정일에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 지급 기간: 신청하여 자격이 확인된 달부터 수당 지급 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계속하여 지급됩니다. - 명예수당의 성격: 이는 복지 차원의 지원금이라기보다는 국가유공자분들의 헌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명예수당'의 성격을 가집니다. [목적] -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으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자긍심 고취. - 국가유공자 가정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 기여. - 지역사회 내 애국정신 고양 및 보훈 문화 확산.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서,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구체적으로는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희생자, 4·19혁명 공로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 국가보훈부에서 인정한 모든 국가보훈대상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유족의 경우에도 법률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거주 기간 요건이 없을 수도 있으나, 대부분 실거주를 원칙으로 합니다.) - 연령 및 소득 기준: 이 수당은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자 하는 목적이 크므로, 통상적으로 소득 기준이나 연령 기준을 별도로 두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특정 조건(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다른 유사 지자체 수당과의 중복 수령 불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해당 지자체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국가유공자(유족) 자격을 상실한 경우, 또는 해당 지자체의 다른 보훈 관련 수당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중복 수령 불가 규정 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작성: 해당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총무과(보훈 담당 부서)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방문 신청: 준비 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의 보훈 담당 부서(복지과, 총무과 등)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3. 온라인 신청: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는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온라인 신청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4. 심사 및 지급: 신청 접수 후 담당 부서에서 대상자 자격 및 서류를 심사하고, 최종 승인 시 매월 정해진 일자에 수당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또는 등록증 사본 (국가보훈부 발행) - 신청인 본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신청인 본인 명의) - 주민등록 등본 (주소지 및 거주 기간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유족의 경우, 가족관계 확인용) - (필요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유의사항] - 중복 수령 제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국가유공자 관련 다른 수당(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과 중복하여 수령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거주지 변경 시: 다른 시/군/구로 전출하는 경우, 해당 수당의 지급이 중단됩니다. 전입한 지자체에서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시: 국가유공자(유족) 자격이 상실되거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시 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 서류 위조 및 허위 신청 금지: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부당하게 수령한 금액은 환수됩니다. - 조례 변경 가능성: 지원 금액, 대상, 선정 기준 등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의 복지과, 총무과 또는 보훈 업무 담당 부서 - 전화번호는 해당 시/군/구청 대표번호로 문의 후 부서 연결을 요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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