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교육부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국립특수학교(급)의 특수교육 지원인력 배치, 돌봄교실 운영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방과후학교 경비를 지원하여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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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본 사업은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수교육 지원인력 배치, 돌봄교실 운영, 방과후학교 경비 지원 등을 통해 장애학생의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고, 질 높은 특수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장애학생에 대한 국가의 교육적 책임을 강화하고, 개별화된 교육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입니다. [지원 내용] - **특수교육 지원인력 배치**: 특수학급에 필요한 특수교육 실무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다양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장애학생의 학습 활동 및 학교생활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교수-학습 활동의 효과를 높이고 학생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돕습니다. - **돌봄교실 운영**: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장애학생을 위해 안전하고 체계적인 돌봄교실을 운영합니다. 다양한 교육활동 및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 경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 및 체험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 및 방식은 학교운영계획 및 교육청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은 개별 학생에게 직접 현금이 지급되는 방식이 아니라, 학교에 예산을 교부하여 학교가 직접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목적] - 장애학생의 개별 특성과 요구에 맞는 교육 환경을 제공하여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양육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 특수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장애학생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거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학생 [선정 기준] - 별도의 소득, 연령, 거주지 기준은 없으며, 위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자동적으로 지원 혜택을 받습니다. - 다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장애 진단 및 평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외 대상] - 국립이 아닌 사립 또는 공립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학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학생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본 지원 사업은 개별 학생 또는 학부모가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에서 교육부(교육청)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학교 자체 운영 계획에 따라 지원인력 배치, 돌봄교실 운영, 방과후학교 경비 지원 등을 진행합니다. - 따라서,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학교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방과후학교 경비 지원 등은 학교에서 별도로 안내하는 신청 절차(신청서 제출 등)에 따라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학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해당 복지혜택을 위한 별도의 '신청 준비 서류'는 없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로서 학교에 재학 중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 단,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진단서, 평가보고서 등은 사전에 준비되어야 하며, 이는 해당 학교 입학 및 재학의 기본 전제 조건입니다. -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학교에서 요청하는 간단한 신청서나 동의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본 지원 사업은 '국립' 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공립 또는 사립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과는 지원 내용 및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은 각 학교의 운영 계획 및 예산 상황, 그리고 교육부(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지원 범위, 프로그램 내용, 방과후학교 경비 지원 한도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반드시 해당 학교의 특수교육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이 본 혜택의 기본 전제이므로, 아직 선정되지 않았다면 해당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문의처] - 재학 중인 국립특수학교 또는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행정실 및 특수교육 담당 부서 - 해당 지역 교육청의 특수교육 관련 부서 -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일반적인 정책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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