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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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소득수준에 비례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비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 소득이 낮을수록 더 낮은 상한액을 적용하여 의료비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여줍니다. [지원 내용] -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2024년 기준 약 87만원 ~ 1,11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전액을 환급 - 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 수준(건강보험료)에 따라 10구간으로 나누어 차등 적용 [특징] - 별도의 신청 없이 공단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급 안내문을 발송하는 '사후환급' 방식으로 주로 운영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전체 [선정 기준] - 연간(1월 1일 ~ 12월 31일)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총액이 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공단에서 지급 대상자에게 발송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를 받아 우편, 팩스, 유선, 인터넷(The건강보험 앱) 등으로 신청합니다. -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 (공단에서 발송) - 신분증 사본 [유의사항] - 비급여, 선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 임플란트 등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지급 안내문 발송은 보통 다음 해 8월경에 이루어집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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