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국가가 최저생활비를 지원하여 빈곤으로부터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적인 급여 중 하나로, 생활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의식주 및 기타 생활비용을 지원하여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자활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의 32%)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부족한 금액만큼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월 713,119원인데,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200,000원이라면, 차액인 월 513,119원이 지급됩니다.
- 지급 방식: 매월 20일(휴일인 경우 그 전일)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 지급 기간: 수급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매년 정기적인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자격 유지 여부 및 급여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타 급여와의 관계: 생계급여 수급자는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시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른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목적]
생계급여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가구에 안정적인 생계비 지원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사회적 배제를 방지하며, 장기적으로는 근로 능력 향상 및 자활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구성된 가구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영주권자 중 특례 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결혼이민자 등 일부 예외 있음)
-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2021년부터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경우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2024년 기준 (예시)
- 1인 가구: 월 713,119원 이하
- 2인 가구: 월 1,178,333원 이하
- 3인 가구: 월 1,507,766원 이하
- 4인 가구: 월 1,833,572원 이하
(가구원 수별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재산 기준: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등 모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지역별(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이 적용되며, 차량가액 및 금융재산 기준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어,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과는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만을 조사하여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주체: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위임장 필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직권 신청)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근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 절차: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작성 및 상담.
3. 구비 서류 제출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작성.
4. 소득, 재산, 가구원 특성 등에 대한 조사 및 심사.
5. 수급 자격 및 급여액 결정 통보.
6. 급여 지급.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필수)
- 소득·재산 신고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통장 사본 (급여를 받을 본인 명의 계좌)
- 임대차 계약서 (전월세 거주 시)
- 사용대차 확인서 (무료 거주 시)
- 재산 관련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부채 증명서 등 해당 시)
- 소득 관련 서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등 해당 시)
- 그 외 가구 특성 및 소득, 재산 확인을 위해 담당 공무원이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변동사항 신고 의무: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이사, 취업, 이혼 등) 발생 시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급여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활 사업 참여 의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자활사업) 참여가 의무화될 수 있습니다.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근로 능력 향상 및 자립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현재 소득뿐만 아니라,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주택, 토지,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포함하여 계산되므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타 복지 혜택과의 관계: 생계급여 외에 다른 복지 혜택(예: 국민연금, 실업급여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급여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