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우대

급격한 기술 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훈련비 자부담이 면제되거나 경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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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생애에 걸친 직무수행능력 습득·향상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취업이 시급한 한부모가족 등에게는 자부담률을 낮춰 훈련 참여의 문턱을 낮추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1인당 300~500만원의 훈련비 지원 (5년간 사용 가능) - 일반 훈련생: 훈련비의 45~85% 자부담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자부담 면제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참여 시) 또는 자부담률 50% 경감 [특징] 한 번의 발급으로 5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의 훈련 이력, 계좌 잔액 등의 정보를 HRD-Net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모든 국민 (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재학생 등 일부 제외) [선정 기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훈련비 자부담 면제 또는 경감 혜택 적용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직업훈련포털 HRD-Net(www.hrd.go.kr)에서 온라인 신청 -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 자부담 경감 대상 증빙서류 (예: 한부모가족증명서) [유의사항] - 카드 발급까지 약 1~2주 소요될 수 있으므로 훈련 계획에 맞춰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훈련 과정에 따라 자부담률이 다르므로 수강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 직업훈련포털 HR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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