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보건복지부

권익보호가 필요한 여성장애인 쉼터

가정폭력, 성폭력, 학대 등 다양한 폭력에 노출된 여성장애인을 위한 전문 보호시설로, 안전한 주거와 함께 상담, 치료,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하여 인권을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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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적 차별로 인해 폭력에 더욱 취약할 수 있습니다. 이 쉼터는 장애 특성을 고려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전문 인력이 상담, 의료, 법률, 자립 지원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피해 회복과 사회 복귀를 돕습니다. [지원 내용] - 보호 및 숙식 제공: 24시간 안전한 주거 환경 및 급식 제공 - 상담 및 치료: 장애 유형을 고려한 전문 심리상담, 트라우마 치료, 의료기관 연계 - 법률 지원: 고소·고발 등 수사 과정 및 재판 절차 지원, 무료 법률구조 연계 - 자립 지원: 장애 특성에 맞는 직업 훈련 및 취업 지원, 퇴소 후 주거 및 생활 지원 연계 [특징] 모든 서비스는 장애인 인권 감수성을 바탕으로 제공되며, 의사소통 지원, 물리적 접근성 확보 등 여성장애인의 특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운영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여성장애인 - 가정폭력, 성폭력, 학대, 착취 등의 피해를 입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자 - 동반 자녀가 있는 경우 함께 입소 가능 [선정 기준] - 폭력 피해 사실이 명확하고, 가해자로부터의 분리 및 보호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장애 유형과 정도, 연령,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를 통해 상담 후 입소 신청 - 여성긴급전화 1366, 경찰서 등을 통해서도 연계 가능 [준비 서류] - 긴급 입소 시에는 별도 서류가 필요하지 않음 - 입소 후 안정화 단계에서 장애인등록증, 신분증 등 필요 서류를 구비하도록 지원 [유의사항] - 쉼터의 위치는 입소자의 안전을 위해 비공개로 운영됩니다. - 입소 기간은 통상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개인의 회복 및 자립 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 1644-8295) - 여성긴급전화 1366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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