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부랑인 보건복지부

여성 노숙인 특화 자활쉼터 운영

거리 노숙, 가정폭력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여성 노숙인에게 안전한 주거 공간과 함께 심리치료, 직업훈련,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회 복귀를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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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여성 노숙인은 남성 노숙인과 다른 특성(폭력 피해 경험, 자녀 동반 등)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한 섬세하고 전문적인 보호 및 자립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마련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주거 지원: 안전하고 쾌적한 숙식 무료 제공 (6개월 ~ 최대 2년) - 의료 지원: 입소 초기 건강검진, 정신과 진료 연계, 질병 치료 지원 - 심리·정서 지원: 폭력 등으로 인한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전문 심리상담 및 집단치료 - 자립 지원: 취업 상담, 직업훈련(바리스타, 요양보호사 등) 연계, 금융 교육, 주거(임대주택) 연계 지원 [특징] 단순한 의식주 해결을 넘어, 개인별 맞춤 사례관리를 통해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고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사회 복귀가 이루어지도록 돕는 통합 서비스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일정 주거가 없는 여성 노숙인 -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여성 [선정 기준] - 자립 및 사회 복귀 의지가 있는 자 - 정신질환, 알코올 중독 등에 대한 치료 의지가 있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본인 또는 지인이 직접 해당 쉼터나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하여 입소 상담 - 경찰, 소방, 행정복지센터 등 관련 기관을 통해 입소 의뢰 [준비 서류] - 입소 초기에는 별도 서류가 필요 없으나, 자립 지원 단계에서 신분 회복을 위한 서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쉼터는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며, 입소자의 안전과 비밀을 최우선으로 보장합니다. - 공동생활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음주 등 일부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 - 각 지역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및 여성 노숙인 쉼터 (예: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02-777-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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