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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근로능력판정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으로 저소득 가구의 가계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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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근로능력평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하거나, 장애인 복지 지원 등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데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비용은 저소득 가구에 예상치 못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복지 혜택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이러한 저소득 가구의 가계 부담을 경감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에 소요되는 실비 전액 또는 정해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통상 1회당 최대 5만원~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지만, 실제 지원 금액은 해당 지자체의 예산 및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대상자가 먼저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고 비용을 납부한 후, 해당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사후에 신청인의 계좌로 환급해 드리는 실비 정산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지원 범위: 보건복지부 '근로능력평가 지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비용에 한정되며, 진단서 발급을 위한 추가 검사 비용은 지원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해당 지자체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1인당 연 1회 지원이 원칙이나, 근로능력 재평가 등 특별한 사유 발생 시 관할 지자체와의 상담을 통해 추가 지원 여부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목적] - 저소득층이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필요한 복지 혜택(예: 생계급여 신청 시 근로능력 유무 판정, 자활사업 참여의무 면제 등)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 진단서 발급 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합니다. - 공정하고 정확한 근로능력평가 과정을 지원하여 복지 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중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이 필요한 자 - 차상위계층 중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이 필요한 자 - 그 외 저소득 가구로, 장애인 등록 및 재판정, 또는 기타 복지급여 신청 시 근로능력평가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어 진단서 발급이 필요한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은 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그 외 대상자의 경우, 해당 시·군·구의 기준에 따라 중위소득 50% 또는 60% 이하 등 별도 소득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여야 합니다. - 필요성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근로능력평가 지침'에 따라 근로능력평가 대상에 해당하여 진단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에 한합니다. 단순 건강검진이나 치료 목적의 진단서 발급은 제외됩니다. [제외 대상] - 타 법령 또는 다른 복지사업(예: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원 등)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진단서 발급 비용을 이미 지원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 근로능력평가와 무관한 목적으로 진단서를 발급받는 경우 - 고의 또는 허위로 신청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진단서 발급: 근로능력평가가 필요한 경우, 먼저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을 방문하여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받고 비용을 지불합니다. 진단서에는 반드시 '근로능력평가용'이라는 명칭 또는 유사한 목적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2. 서류 준비: 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아래 '준비 서류' 참조)를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 금액을 심사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인의 통장으로 진단서 발급 비용이 입금됩니다. 통상 신청 후 1~2주 내에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원본) - 진단서 발급 비용 영수증 (원본)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복지급여 수급자격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 - (필요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에만 해당) [유의사항] - 진단서를 발급받기 전에 반드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지원 범위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상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은 실비 정산을 원칙으로 하므로, 진단서와 발급 비용 영수증 원본을 반드시 보관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사본 제출 시 추가 보완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타 기관 또는 타 복지 사업을 통해 동일 목적으로 진단서 발급 비용을 지원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해당 지자체의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가급적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의 유효기간 및 근로능력평가 신청 시점에 대한 규정을 사전에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시·군·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사회복지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전국 공통 복지 상담 및 정책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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