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국세청

근로소득 세액공제

모든 근로소득자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세금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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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마련된 보편적인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율과 한도가 차등 적용됩니다. - 예시: 총급여액 3,300만원 이하는 산출세액의 55%를 공제하며, 공제 한도는 74만원입니다. 총급여액이 증가할수록 공제율은 낮아지고 공제 한도는 달라집니다. (최소 50만원 ~ 최대 74만원) [특징] -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자동으로 계산되어 반영되는 기초 공제 항목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거주자 (일용근로자 포함) [선정 기준] - 별도의 신청이나 조건 없이 근로소득세 계산 시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준비 서류] - 필요 없음 [유의사항] -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다른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문의처] -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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