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국토교통부

기존주택 전세임대 (한부모가족 우선공급)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거지원 사업입니다.

조회수 11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거복지 전달체계'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한도액 내에서 전세보증금의 2%(본인부담금) 또는 5%(본인부담금)만으로 원하는 주택에 입주 가능 - 지원한도액: 수도권 1억 3,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 (2024년 기준, 지역별 상이) - 월 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은 14회까지 가능하여 최장 30년 거주 가능 (입주자격 유지 시) [특징] - 입주자가 직접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선택할 수 있어 주거 선택의 자율성이 높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선정 기준] - 1순위: 한부모가족,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아동 등 - 소득 및 자산 기준은 국민임대주택 기준을 준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모집 공고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LH 등에서 비정기적으로 온라인 모집 공고를 내기도 함 [준비 서류] - 전세임대 공급신청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등 [유의사항] -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후, 지원한도액 내에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계약이 가능한 주택을 직접 찾아야 합니다. - 주택에 융자, 압류 등 권리침해 사항이 없어야 계약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LH 콜센터 (1600-1004)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