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산업통상자원부

기초생활수급자 도시가스요금 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동절기 난방비 등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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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에너지 접근성이 낮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최소한의 에너지 사용권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적인 에너지 복지 정책 중 하나입니다. [지원 내용] - 주택용(취사 및 난방)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합니다. - 할인액은 동절기(12~3월), 기타월(4~11월), 급여 종류(생계/의료, 주거, 교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예: 동절기 최대 24,000원, 기타월 최대 6,600원) [특징] - 다른 도시가스 요금 할인(예: 장애인 할인)과 중복 적용은 불가하며, 가장 유리한 조건 하나만 적용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선정 기준] -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수급자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공공요금 감면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관할 도시가스 회사 고객센터/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도시가스요금 경감신청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신분증, 도시가스요금 고지서(고객번호 확인용) [유의사항] - 수급 자격이 변동되거나 상실될 경우, 할인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이사 시에는 새로 이사한 곳의 관할 도시가스 회사에 반드시 재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관할 도시가스 회사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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