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의료지원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당해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에게 의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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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층 가구에게 일시적으로 생계, 주거, 의료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안전망입니다. 그중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높은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개인이 위기상황에 더욱 깊이 빠져들지 않도록 예방하고 적절한 치료를 통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1. **지원 항목**: 진찰 및 검사, 약제 및 치료재료, 수술 및 처치, 입원 등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중 생명 유지 및 기능 회복에 필수적인 의료비. (성형, 미용 등 비필수적이거나 건강보험 미적용 항목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지원 금액**: 1회 지원 시 최대 300만원 이내이며, 동일한 위기사유로 2회 지원 시 최대 600만원 이내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3. **지원 방식**: 현금 지급이 아닌 의료기관으로 의료비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필요한 경우 사후정산을 통해 지원될 수도 있습니다. 4. **지원 기간**: 위기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긴급지원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의료비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후 신청의 경우 위기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의료비에 대해서도 심사를 통해 지원될 수 있습니다. [목적] 긴급복지 의료지원의 주된 목적은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의료비 부담에 직면한 위기 가구가 의료비 문제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마저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위기상황에서 조속히 벗어나도록 돕는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 화재 등으로 주거를 상실한 경우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의 구성원입니다. 특히,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당해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1.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 (2024년 기준) * 예시: 1인 가구 1,672,130원, 2인 가구 2,773,980원, 3인 가구 3,556,050원, 4인 가구 4,324,460원 이하 (세전 소득 기준) 2. **재산 기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재산 기준액 이하인 가구 (2024년 기준) *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 농어촌: 1억 2,800만 원 이하 * 주택 및 그에 준하는 재산(예: 전세 보증금)을 포함하며, 주거용 재산은 지역별 공제한도액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3. **금융재산 기준**: 600만 원 이하 (주거 임차보증금 또는 의료비 지원 시에는 800만 원까지) * 주택 구입 또는 임차보증금 상환 목적으로 지원받는 경우 1,200만 원까지 완화될 수 있습니다. * 생활준비금 공제 후 순수 금융재산 기준입니다. 4. **위기사유 발생 시기**: 원칙적으로 위기사유 발생일 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사후 신청의 경우 3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외 대상] -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예: 의료급여 수급자, 다른 기관의 의료비 지원 등) - 고의 또는 허위로 위기상황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긴급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위기사유 (오랜 시간이 경과한 경우 등) - 금융기관 대출, 사채 등으로 발생한 의료비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위기상황 신고**: 위기상황 발생 시 본인 또는 친척, 이웃,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관할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하여 위기상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2. **현장 확인 및 심사**: 신고 접수 후, 관할 시·군·구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고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이때 위기사유의 적정성과 긴급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3. **지원 결정 및 시행**: 심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해당 의료기관으로 의료비가 직접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후 심사 및 결정까지는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위기사유 증빙 서류**: * 의료비 발생 증빙 서류: 진단서, 입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소견서, 진료비 계산서, 약제비 영수증 등 * 기타 위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예: 사망진단서, 재직증명서 및 퇴직증명서, 경찰 신고 내역 등)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 소득 증명 자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재산 증명 자료: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 금융재산 조회 동의서 (신청 시 작성) - **임대차 계약서**: 주거 형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전세/월세 계약서 등) - **통장 사본**: 지원 결정 후 사후정산 등 필요한 경우를 대비 (일반적으로 의료기관 직접 지급이 원칙) * 제출 서류는 상황에 따라 추가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신속한 신청**: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위기상황의 ‘긴급성’을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므로, 위기사유 발생일로부터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 늦어도 3개월 이내(사후 신청)에 신청해야 지원 가능성이 높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법률이나 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의료급여 등)에 따라 유사한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환수 조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거나, 지원 결정 후 소득 또는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 직접 지급**: 의료비는 신청자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고, 해당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심층 상담**: 긴급복지 지원은 단기적인 지원이므로, 위기상황 극복 및 자립을 위한 심층 상담을 통해 다른 복지 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유료) - **관할 시·군·구청 복지담당 부서**: 해당 지역의 시청, 군청, 구청의 복지과 또는 사회복지과로 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 가장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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