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법무부

난민신청자 등 의료서비스 지원

인도적 체류허가자, 난민신청자 등 건강보험 가입이 어려운 외국인이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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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난민 등 인도적 위기 상황에 놓인 외국인이 질병 치료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필수적인 의료비를 지원하여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외래진료, 입원, 수술, 검사비 등 의료비의 본인부담금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지원 한도: 1회 50만원, 연간 500만원 이내 (지자체 및 지원기관에 따라 상이) - 국가 지정 거점병원 및 협약 의료기관 이용 시 지원 가능 [특징] - 법무부, 보건복지부, 지자체, 민간단체(유엔난민기구 등)가 협력하여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난민 신청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및 그 미성년 자녀 -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자 및 그 미성년 자녀 - 난민불인정결정 후 소송 진행 중인 자 중 생계곤란자 [선정 기준] -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미가입자 -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생계 곤란 사실 입증 필요)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또는 외국인보호소에 지원 신청 - 난민 지원 민간단체(NPO)를 통해 상담 및 신청 대행 [준비 서류] - 의료비 지원 신청서 - 외국인등록증 또는 난민신청사실증명원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단서 - 생계곤란 입증 서류 [유의사항] - 미용 목적의 시술, 건강검진 등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인천 영종도 소재): 032-722-3700 - 난민인권센터: 02-71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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