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지자체

다문화가족 위기상황 긴급 생계비 지원

주 소득원의 사망, 질병, 실직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생계 유지가 곤란해진 다문화가족에게 일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여 위기 상황을 극복하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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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갑작스러운 위기 발생 시, 기존 복지제도의 지원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공백을 메우기 위한 선(先)지원 후(後)처리 방식의 긴급 복지 제도입니다. 다문화가족이 위기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2024년 기준 1인 713,100원, 4인 1,833,500원) - 지원 기간: 1개월 (위기 상황 지속 시 심사를 통해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 - 지원 방식: 신청인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특징] 위기 상황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최소한의 서류만으로 우선 지원하고, 소득·재산 등 상세 조사는 사후에 실시합니다. 필요시 생계비 외 의료비, 주거비 등 다른 긴급지원과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하게 된 다문화가족 - (위기 사유)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중한 질병 또는 부상, 실직, 가정폭력 등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기준: 대도시 2억 4,100만원,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 (단, 위기 상황의 시급성에 따라 기준을 일부 초과하더라도 지자체 심의를 통해 지원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본인 또는 이웃 등 주변인이 위기 상황을 발견했을 때도 신고 및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긴급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망진단서, 입원확인서, 실직확인서 등) - 통장 사본 [유의사항] - 지원 후 허위 신청 등 부정수급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지원은 일시적인 위기 해소를 위한 제도로, 지원 종료 후에는 기초생활보장 등 다른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거주지 시·군·구청 희망복지지원단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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