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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추가지원

아이를 희망하는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를 추가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율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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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아이를 간절히 희망하지만 난임으로 인해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을 위해 기존 정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 외에 추가적인 시술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한 방안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건강한 출산과 양육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정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50%) 외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1회당 최대 100만원 또는 본인부담금의 일정 비율 (예: 20~30%) 등으로 지원될 수 있으며, 시술 종류 및 지원 횟수에 따라 상이합니다. - 지원 방식: 시술 완료 후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시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술 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도 합니다. - 지원 횟수: 정부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와 별개로 추가 지원 횟수가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총 3회 추가 지원 또는 연 1회 지원 등으로 제한될 수 있으며, 시술 종류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에 따라 지원 횟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시술: 체외수정 (신선배아 이식, 동결배아 이식), 인공수정 등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시술에 한정됩니다. [목적] - 난임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 고액의 난임 시술비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거나 연기하는 가정이 없도록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 심리적 안정 도모: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난임부부가 시술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 출산율 제고 및 건강한 가정 형성: 아이를 희망하는 부부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법적 혼인 관계 또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난임부부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외국인인 경우, 혼인 관계가 확인되고 한국 거주에 문제가 없어야 함) -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난임 진단서 보유) - 부부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이며, 주민등록상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부부 중위소득 180%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에 따름). 다만,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의 경우 소득 기준이 완화되거나, 특정 소득 구간에 대해 차등 지원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확인 필요합니다. - 연령 기준: 여성의 연령 만 44세 이하 (시술 시작일 기준). 일부 지자체에서는 상한 연령을 유연하게 적용하거나, 연령에 따라 지원 횟수 및 금액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해야 하며, 거주 기간 등 추가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난임 시술 종류: 체외수정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등 특정 난임 시술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지원 횟수: 정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를 모두 소진한 경우 또는 특정 횟수 이상 시술을 받았으나 임신에 실패한 경우 추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상세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난임 진단: 지정 의료기관에서 난임 진단을 받고 '난임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2. 사전 상담 및 신청: 시술 시작 전, 또는 시술 완료 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에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안내를 받습니다. 3. 시술 실시: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 시술을 받습니다. 4. 서류 제출: 시술 완료 후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보건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지급: 보건소에서 서류를 심사한 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인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준비 서류] - 난임 진단서 (의료기관 발급, 1개월 이내) - 주민등록등본 (부부의 주소지 확인용, 3개월 이내) - 혼인관계증명서 (법률혼 확인용, 3개월 이내) - 사실혼 확인 서류 (사실혼 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사실혼 확인 공증서, 2인 이상의 인우보증서 등)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소득 기준 확인용, 최근 3개월분) - 난임 시술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원본 (시술 완료 후 신청 시) - 신분증 (부부 각 1부) -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여권 사본 등 추가 서류 필요 [유의사항] - 지원 횟수 및 기간 제한: 본 추가 지원은 기존 정부 지원과 별개로 지원 횟수 및 기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시술을 완료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여부: 타 난임 지원 사업 (예: 민간 보험, 기업 복지 등)과의 중복 지원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중복 지원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신청 기한 엄수: 시술 완료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보통 시술 종료일로부터 3개월~6개월 이내). - 서류 미비 시 반려: 제출 서류가 누락되거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 지정 의료기관 이용: 반드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아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사실혼 부부: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준비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 보건복지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정부24 홈페이지 (www.gov.kr)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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