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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의로운 행동으로 타인의 위해(危害)를 구하다가 신체상부상 등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로운 구민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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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남구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사업은 의로운 행동으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위험으로부터 구하다가 신체적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구민 및 그 유족, 가족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사회 전체에 정의로운 가치를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용기를 발휘하는 시민들을 격려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예우 및 보상금 지급**: 의로운 행동으로 인한 희생과 피해의 정도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차등적으로 보상금 또는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금액은 의로운 행동의 경위, 상해의 정도, 치료 기간, 후유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남구 조례에 따라 최대 보상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예: 사망 시 최고액, 중상해 시 차등 지급, 경미 상해 시 위로금 등) - **치료비 및 재활비 지원**: 의로운 행동으로 발생한 신체상 부상에 대한 치료비, 수술비, 약제비, 재활치료비 등 실제 소요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단, 국민건강보험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받는 금액은 제외됩니다. - **장례비 지원**: 의로운 행동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장례에 필요한 실비(최대 일정 금액 범위)를 유족에게 지원합니다. - **심리상담 지원**: 의로운 행동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본인 또는 가족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연계하거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예우 증서 수여**: 의로운 구민으로서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예우 증서를 수여합니다. [목적] - **숭고한 희생정신 기림**: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을 도운 의로운 구민의 용기와 희생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그 정신을 사회 전반에 확산합니다. - **사회정의 실현 및 공동체 의식 함양**: 위기에 처한 이웃을 돕는 것이 당연시되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공동체 구성원 간의 연대와 신뢰를 강화합니다. - **피해자 지원 및 회복**: 의로운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 **모범 사례 발굴 및 확산**: 의로운 행동의 모범 사례를 발굴하여 널리 알림으로써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선행을 장려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을 위해(危害)로부터 구하기 위한 의로운 행동을 하다가 신체적 상해를 입은 남구 주민. - 상기 의로운 행동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유족 또는 영구적인 상해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그 가족. - 신청일 기준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 의로운 행동의 발생지 또는 의로운 행위자의 주거지가 남구 관할 구역 내에 해당해야 합니다. - 타인의 위해를 구하려는 명확한 의도와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 의로운 행동으로 인한 신체적 상해 또는 사망이 의학적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 소방, 경찰 등 직무상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해당 직무 범위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직무 범위를 벗어난 특별히 의로운 행동이 인정되는 경우는 심사를 통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특정 단체나 직무의 일환으로 조직적인 활동 중 발생한 사항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다른 보상 및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해당 지원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심사를 거쳐 지원이 결정됩니다. - 소득 및 연령은 본 혜택의 주된 선정 기준이 아닙니다. 이 혜택은 의로운 행동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고 및 접수**: 의로운 행동 발생 시(사망 시 유족 또는 가족) 또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경우,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남구청 복지정책과에 전화 상담 후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자(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이웃 등)의 추천이나 신고도 가능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남구청 소정의 신청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3. **사실 조사 및 확인**: 신청서가 접수되면 담당 부서에서 의로운 행동의 경위, 피해 정도, 신청인의 자격 등을 객관적으로 사실 조사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수집합니다. 필요한 경우 현장 방문 및 관계자 면담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4. **심사위원회 개최**: 사실 조사 결과와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남구 의로운 구민 등 예우 및 지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금액)을 최종 심의·의결합니다. 5. **결정 통보 및 지원**: 심사위원회 의결 후 신청인에게 결정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며, 지원이 결정된 경우 해당 지원금 또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준비 서류] - 남구 의로운 구민 등 예우 및 지원 신청서 (남구청 소정 양식) - 의로운 행동 사실 확인서 (경찰서, 소방서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사고 보고서 또는 확인서) - 목격자 진술서 (있는 경우, 2인 이상) - 의료기관 발행 진단서 및 치료 내역서 (상해의 정도 및 치료 기간 명시) - 신체감정서 (필요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유족/가족임을 증명)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사진 및 동영상 등 증빙 자료 (있는 경우) - 기타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 (담당 부서 안내에 따름)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의로운 행동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3년) 내에 신청해야 할 수 있으므로, 발생 즉시 또는 인지 즉시 문의하여 신청 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객관적 증명**: 의로운 행동과 그로 인한 피해 사실은 객관적인 증거(경찰 보고서, 목격자 진술, 의료 기록 등)를 통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주관적인 주장만으로는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유사한 성격의 보상이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해당 지원 범위 내에서는 본 사업의 지원이 제한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심사 결과**: 최종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며, 제출 서류 및 사실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 **개인정보 활용 동의**: 신청 과정에서 제출된 개인정보는 사실 확인 및 심사를 위해서만 활용되며, 이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문의처] - 남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의로운 구민 지원 담당 부서) - 전화: 000-0000-0000 (남구청 대표 전화로 연결 요청) - 방문: 남구청 0층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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