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전후 납북으로 인해 발생한 납북피해자 본인 및 그 가족들이 겪는 경제적, 정신적 고통 중 특히 주거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납북으로 인한 삶의 기반 상실과 사회적 소외감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 제공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최소한의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납북피해자 및 그 가족의 개별적인 주거 상황과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됩니다.
- **주거 안정 지원**: 전월세 보증금 또는 월세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한도액은 가구원 수, 소득 기준, 주거 형태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예: 최대 5천만원 이내 보증금, 월 최대 30만원 이내 월세 지원 등)
- **공공 임대주택 입주 우선권 부여**: LH, SH 등 공공 주택 사업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 입주 시 우선권을 부여하여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주택 개보수 지원**: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이 노후화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기본적인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개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예: 도배, 장판, 화장실 개선, 난방 시설 보수 등)
- **긴급 주거 지원**: 갑작스러운 재난, 사고 등으로 긴급히 주거가 필요한 경우, 임시 거처 마련 또는 단기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방식은 현금 직접 지원보다는 임차료 대납, 주거 바우처 제공, 관련 기관 연계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목적]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납북으로 인한 트라우마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납북피해자 및 가족에게 기본적인 주거권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재활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안정된 보금자리는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삶의 희망과 재기의 발판을 제공하며,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자긍심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북피해자 본인 (귀환 납북자 포함)
-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북피해자의 가족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주거가 불분명하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주거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를 우선 지원하며,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주거 면적이 기준 이하인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거 환경 취약성**: 열악한 주거 환경에 처해 있거나,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서 안정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 등 타 주거 관련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해당 혜택과의 중복 여부를 심사하여 지원 여부 또는 지원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고액 자산가이거나, 다른 주택 관련 복지 혜택으로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어 주거 안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통일부 납북피해자지원과에 연락하여 본인의 자격 여부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 상세히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준비**: 상담을 통해 안내받은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관할 주민센터 또는 지정된 기관에 제출합니다.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제출 가능 여부는 문의처에 확인)
4. **심사 및 현장 실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가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실제 거주지 방문 등을 통한 현장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소득, 재산, 주거 환경 등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5. **지원 결정 및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이 결정되며,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결정 통보 이후, 지원 방식에 따라 관련 절차가 진행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납북피해자 및 가족 확인 서류 (납북피해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해당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금융자산 조회 동의서 등)
- 주거 현황 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무주택 확인서, 등기부 등본 등)
-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예: 진단서, 소견서 등 특이 사항 증빙 서류)
*필요 서류는 신청인의 상황 및 지원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제공**: 제출하는 모든 서류와 정보는 사실과 일치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기재 또는 서류 위변조 시 지원이 취소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여부 확인**: 타 복지사업과 주거 지원이 중복될 경우, 지원 내용이 조정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 문의를 통해 중복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예산 소진**: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신청이 제한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자격 유지 의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자격 요건(소득, 재산, 주거 현황 등)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자격 변동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자격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세부 기준 상이**: 국가 차원의 기본 지침 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적인 지원 기준이나 절차를 마련할 수 있으니, 반드시 거주지 관할 지자체의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문의처]
- **통일부 납북피해자지원과**: 02-2100-6000 (대표번호, 담당 부서 연결 요청)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각 지역의 대표 번호로 전화 후 복지 담당자 연결 요청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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