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부랑인 지자체

노숙인 귀향여비

노숙인 등의 귀향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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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노숙인 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연고지로의 귀향을 돕고,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단순한 이동 지원을 넘어, 귀향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귀향 여비: 교통비 (기차, 버스 등), 식비, 필요시 의류 및 세면도구 구입비 등을 실비로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귀향 거리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1인당 10만원 이내로 지원 가능합니다. (예: 100km 미만 5만원, 100km 이상 10만원) - 필요시, 귀향 전 건강검진 및 간단한 치료 지원 (해당 지역 보건소 연계) - 귀향 후 초기 정착 지원: 연고지 소재 복지관, 상담센터 등과 연계하여 주거, 일자리, 의료, 법률 등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연계 - 귀향 후 자활 지원: 자활 프로그램 참여 연계, 취업 알선 등 [목적] - 노숙인 등의 사회 복귀 촉진 및 자립 지원 - 노숙 생활 장기화 방지 및 재발 방지 - 노숙인 등의 삶의 질 향상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노숙인 등: 거리, 공원, 역, 터미널 등에서 생활하는 사람, 쪽방, 여인숙,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사람 중 주거가 불안정한 사람 - 귀향 의사가 명확하고, 귀향 후 자활 의지가 있는 사람 - 신원 확인이 가능하고, 연고지(가족, 친척 등)가 확인된 사람 [선정 기준] -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해야 함 1. 현재 노숙 생활 또는 주거 불안정 상태에 놓여있는 사람 2. 본인 또는 보호자가 귀향에 동의하는 사람 3. 귀향 후 자활 계획이 구체적인 사람 (예: 가족의 지원, 일자리 계획 등) 4. 정신질환, 알코올 중독 등의 문제가 심각하여 즉시 귀향이 어려운 경우, 의료기관 또는 상담기관 연계 후 귀향 지원 여부 결정 [제외 대상] - 상습적인 무단이탈 또는 지원 거부 경력이 있는 자 - 폭력, 절도 등 범죄 경력이 있는 자 (단, 귀향 후 재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노숙인 관련 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쉼터 등)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노숙인 관련 시설의 상담원을 통해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시/군/구청 또는 노숙인 관련 시설에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귀향 계획서 (귀향 후 생활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연고지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연고지 주소 및 연락처 확인용. 없으면 상담 후 대체 가능) - 필요시,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유의사항] - 귀향 후 자활 의지가 중요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은 실제 소요 비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귀향 후 3개월 이내에 연고지 소재 복지관 또는 상담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해당 지역 센터 연락처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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