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임시 거처를 제공하여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고, 이들이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하고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주거 위기에 처한 이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체계적인 보호 및 자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임시 주거 제공**: 깨끗하고 안전한 잠자리를 포함한 임시 거처 제공.
- **기본 생활 지원**: 식사(3식), 위생용품, 세탁시설 이용, 계절별 의류 등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 제공.
- **건강 관리 지원**: 기초 건강 상담, 응급 처치, 의료기관 연계 및 진료비 지원 (필요시), 정신 건강 상담 연계.
- **자활 및 자립 지원**: 개별 상담을 통한 맞춤형 자립 계획 수립, 일자리 정보 제공, 직업 훈련 연계, 취업 알선, 주거지 마련 정보 제공 및 연계.
- **사회 복귀 지원**: 기존 복지 제도 연계(기초생활수급 등), 가족 관계 회복 지원, 심리 상담,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참여 지원.
- **지원 기간**: 개인의 자립 계획 및 상황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단기(수일)부터 중기(수개월)까지 지원하며,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주거지로 전환을 목표로 합니다.
[목적]
- 노숙인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긴급 보호 및 지원.
- 단순히 잠자리 제공을 넘어선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통해 자립 의지를 고취하고,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
-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통해 노숙인 등의 보호에 적정을 기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지속 가능한 지원 모델을 구축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일정한 주거 없이 거리, 공원, 지하도 등에서 생활하는 노숙인.
- 일시적인 사유로 주거를 상실하여 거처가 없는 사람.
-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비주거 시설에서 생활하는 등 주거취약계층 중 보호가 필요한 사람.
- 가족 단위의 노숙인 또는 주거 위기에 처한 가구.
[선정 기준]
- **주거 상실 또는 불안정성**: 일정한 주거지가 없거나 주거 환경이 불안정하여 즉각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
- **자립 의지**: 보호소 내 생활 규정을 준수하고 자립을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의지가 있는 경우.
- **건강 상태**: 보호소 내에서 관리 가능한 수준의 건강 상태를 가진 경우. (중증 질환이나 즉각적인 전문 의료기관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으로 우선 연계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안정적인 주거지를 가지고 있거나 자력으로 주거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
- 보호소 내 다른 이용자나 직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거나 시설 운영을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단, 이러한 경우에도 다른 전문 보호시설이나 기관으로의 연계를 우선 고려합니다.)
- 감염병 등 타인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단,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및 연계를 통해 보호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직접 방문**: 거주지 인근 또는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노숙인 일시보호소에 직접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기관 연계**: 시·군·구청 복지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찰서, 병원, 기타 사회복지기관(노숙인종합지원센터, 푸른쉼터 등)을 통해 연계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 **거리 상담**: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거리 노숙인 상담반이나 아웃리치 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초기 상담**: 보호소 방문 시 초기 상담을 통해 개인의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 내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준비 서류]
- **초기 입소 시**: 당장 제출할 서류가 없더라도 입소 및 보호가 가능합니다.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있다면 좋으나, 없어도 괜찮습니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서류 미비가 보호의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 **추가 서비스 연계 시**: 기초생활수급 신청, 의료비 지원, 주거 지원 등 다른 복지 혜택을 연계할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소득 관련 서류 등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호소 내 사회복지사가 서류 준비를 적극적으로 도와드립니다.
[유의사항]
- **시설 운영 규정 준수**: 일시보호소는 공동생활 시설이므로, 음주, 폭력, 소란 행위 등 시설 내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른 이용자들과의 조화를 위해 협력적인 자세가 중요합니다.
- **임시 보호의 원칙**: 보호소는 자립과 사회 복귀를 위한 임시 거처입니다. 영구적인 주거지가 아니므로, 담당 사회복지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립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개인의 노력 중요**: 보호소는 자립을 위한 발판을 제공하지만, 궁극적인 자립은 본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제공되는 상담 및 프로그램에 성실히 임해주세요.
- **소지품 관리**: 귀중품은 분실 위험이 있으니 최소화하거나 시설의 안내에 따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지자체 복지담당 부서**: 각 시·군·구청 복지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해당 지역의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온라인 검색 또는 129 문의)
- **가까운 일시보호소**: (지역명) 노숙인 일시보호소 검색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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