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부랑인 지자체

노숙인 임시주거 지원

노숙인 임시주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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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임시 거주 공간을 제공하여 거리 노숙을 예방하고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가족 해체 등으로 주거지를 잃은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복귀를 돕습니다. [지원 내용] - 임시 주거 공간 제공: 고시원, 여관, 모텔, LH 매입임대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임시 거주 공간 제공 - 주거 지원 기간: 통상 3개월 ~ 6개월 (지자체별, 개인별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 - 주거비 지원: 임차료, 관리비, 공과금 등 일부 또는 전부 지원 (지원 금액은 지자체별 기준에 따름) - 생활 지원: 생필품 지원, 식사 제공, 의료 지원, 취업 지원, 심리 상담 등 자립 지원 프로그램 연계 [목적] - 노숙 및 주거 불안정 해소: 거리 노숙 생활을 예방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 자립 역량 강화: 주거 안정, 건강 회복, 취업 지원 등을 통해 사회 복귀를 지원 - 사회 통합 촉진: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노숙인 등 복지법 제2조에 따른 노숙인, 쪽방주민, 비닐하우스·판잣집 등 비주택 거주자 - 거리 노숙, 일시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 준비 중인 사람 - 주거지 상실 위기에 처한 사람 (예: 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 임대료 체납으로 인한 퇴거 가능성이 높은 사람)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중 주거 지원이 필요한 사람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우선 지원 (소득 수준은 지자체별 자체 기준에 따름) - 주거 취약성: 노숙 기간, 건강 상태, 자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지자체별 자체 평가 기준 활용) - 긴급성: 퇴거 위기, 건강 악화 등 긴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 우선 지원 - 제외 대상: 고의적인 범죄 행위로 인해 주거지를 상실한 경우, 주거 지원 필요성이 낮은 경우 (예: 충분한 자산 보유, 가족의 지원 가능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또는 관련 시민단체 문의 후 신청 연계 - 긴급한 상황일 경우,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112에 도움 요청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거지 상실 관련 증빙 서류 (퇴거 통지서,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 등) - 소득 증빙 서류 (필요시) - 건강보험증 (필요시) - 기타 필요 서류 (지자체별 안내에 따름) [유의사항] - 임시 주거 지원은 일시적인 지원이며, 자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 지원 기간 동안 자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 주거 공간 이용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거짓 정보 제공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전국 대표 전화: 1600-9544) - 각 지역별 노숙인 관련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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