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부랑인 지자체

노숙인 진료비 지원

노숙인 등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진료비, 약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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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노숙인 및 비정형 거주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지원함으로써 건강 악화를 방지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과 영양 불균형, 위생 문제 등으로 인해 질병에 취약한 노숙인들이 적절한 시기에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개인의 건강 증진은 물론 사회 복귀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범위: 외래진료비, 입원진료비, 수술비, 각종 검사비, 약제비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및 약제비 (건강보험/의료급여 비급여 항목 중 치료 목적의 필수적인 부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발생한 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비율 및 상한액은 각 지자체의 예산 및 조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질병의 경중과 대상자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지원 방식: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발생한 비용을 대상자가 직접 지불하기 어려운 경우, 지자체 또는 지정된 지원 기관이 의료기관에 직접 진료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대상자가 먼저 지불한 후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청구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 지원 기간: 질병 치료에 필요한 기간 동안 지원하며, 만성 질환 관리 등 지속적인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정기적인 재심사를 통해 지원 연장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목적] - 노숙인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질병의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 신체적 고통을 경감하고 기본적인 건강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 사회 복귀 지원: 건강은 사회 복귀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므로, 의료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자활 의지를 고취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합니다. - 의료 사각지대 해소: 경제적 이유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없도록 공공 의료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특징] - 통합적인 연계 서비스: 단순히 진료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건강 상담, 예방 접종, 정신 건강 관리 등 포괄적인 건강 관리 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 주도: 각 지자체의 재정 상황 및 노숙인 현황에 맞춰 자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므로, 지역별로 지원 내용 및 절차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긴급성 고려: 긴급한 의료 상황 발생 시에는 우선 진료 후 사후 심사를 통해 지원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노숙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노숙인 및 노숙인에 준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 (거리 노숙인) - 노숙인 쉼터, 자활 시설, 재활 시설 등 관련 시설에 입소한 노숙인 (시설 노숙인) -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비정형 거주지에서 생활하며 주거가 불안정한 사람 (쪽방촌 등 비정형 거주자) - 위기 상황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주거를 상실하여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 [선정 기준] - 의료급여 1종, 2종 수급자 또는 건강보험 가입자 중 본인부담금 등으로 인해 의료비 마련이 어려운 자 -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하므로, 다른 의료비 지원 사업(예: 희귀난치성 질환 지원,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해당 혜택만으로는 의료비 충당이 어려운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으나,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 능력 부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노숙인 시설, 지자체 노숙인 지원센터, 지역 보건소 등에서 노숙인임을 확인받거나 연계된 경우. [제외 대상] - 이미 의료급여, 건강보험 등을 통해 충분한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어 본인부담금이 경미한 경우. - 자력으로 의료비 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매우 드물지만, 예를 들어 숨겨진 재산이나 소득이 확인된 경우). - 단순 미용 목적의 진료 등 비치료 목적의 의료 행위.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초기 접수**: 거주하고 계시거나 현재 머물고 있는 지역의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노숙인 쉼터 등 복지 시설 또는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사회복지과)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십시오. 긴급한 경우 의료기관 방문 시 해당 의료기관 사회복지실에 문의하여 연계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2. **대상자 확인 및 심사**: 상담을 통해 노숙인 여부 및 의료비 지원 필요성을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현장 실사나 관련 서류 조회를 통해 심사가 진행됩니다. 3. **신청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합니다. 4. **지원 결정 및 의료 서비스 이용**: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거나 이미 발생한 의료비에 대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의료비 지원 신청서 (관할 지자체 또는 노숙인 시설에서 제공) - 노숙인 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담당자의 노숙인 확인서 등 노숙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지자체 공무원 또는 시설 종사자 확인 가능) - 진료비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 (이미 진료를 받은 경우)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질병 상태 및 치료 필요성 확인용, 필요시) - 신분증 (본인 확인용, 주민등록증이 없더라도 상담을 통해 지원 가능)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가입 여부 확인용, 필요한 경우). [유의사항] - **사전 문의 필수**: 의료기관 방문 전 반드시 해당 지역의 지자체(시/군/구청 복지과)나 노숙인 지원센터에 문의하여 지원 대상 여부, 지원 범위, 지정 의료기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자체별 상이**: 본 사업은 지자체 조례 및 예산에 따라 세부적인 지원 기준, 내용,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지역의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금지**: 다른 의료비 지원 사업(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거나, 다른 제도 우선 적용 후 부족분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 **긴급 상황**: 생명과 직결된 긴급한 의료 상황에서는 우선 진료를 받고, 이후 해당 의료기관의 사회복지실이나 노숙인 지원기관을 통해 지원 절차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정기적인 확인**: 노숙인의 상황은 유동적일 수 있으므로, 지원 기간 중 주거지 변동이나 소득 발생 등의 변화가 있다면 즉시 담당 기관에 알리고 지원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사회복지과**: 가장 직접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창구입니다. - **가까운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또는 노숙인 쉼터**: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지원 연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국번 없이 129 (보건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문의) - **의료기관 사회복지실**: 진료 중인 의료기관에 사회복지실이 있다면, 의료비 지원 제도에 대해 상담하고 연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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