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집중형)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우울감 등)으로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맞춤형 사례관리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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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기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일반돌봄군'보다 더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고독사 및 우울증 위험이 높은 어르신을 조기에 발굴하고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안전·안부 확인, 정서 지원, 생활 교육 등 일반돌봄 서비스 외에, 개인별 필요에 따라 월 16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가사지원, 병원동행, 식사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서비스는 수행기관의 사례관리자가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제공되며, 주기적인 재평가를 통해 서비스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신체·정신적 기능 저하로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어르신 (예: 최근 2년 이내 노인 관련 돌봄 서비스 중단자, 최근 1년 이내 의료기관에서 퇴원한 자 등) [선정 기준] - 서비스 신청 후 수행기관의 사회복지사가 방문하여 대상자의 기능상태, 사회적 관계, 고립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 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등 유사 중복사업 수혜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전화, 우편, 팩스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본인 외 가족, 이웃 등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 필요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유의사항]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신청한 경우, 등급이 나오기 전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등급 판정 결과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은 없으나, 제공되는 서비스 외 추가 서비스를 원할 경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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