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전문 기관으로, 노인 학대 문제를 예방하고 학대받은 노인을 전문적으로 보호하며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고령화 사회가 심화되고 핵가족화 및 사회적 고립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 학대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학대피해 노인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한 노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 노인에게 다음과 같은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신고 접수 및 현장 조사:** 노인 학대 신고(국번 없이 1577-1389)를 접수하고, 학대 의심 사례에 대해 현장 출동 및 조사를 실시하여 학대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2. **학대피해 노인 상담 및 사례 관리:** 학대피해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전문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개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보호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사례를 관리합니다.
3. **일시 보호 및 쉼터 연계:** 학대 행위자로부터의 즉각적인 분리 및 보호가 필요한 경우, 노인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로 연계하여 일정 기간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쉼터에서는 심리 치료, 의료 지원, 생활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4. **법률 및 의료 지원 연계:** 학대피해 노인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통한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그리고 상해 치료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연계를 돕습니다. 필요시 의료비 지원도 가능합니다.
5. **사후 관리 및 재발 방지:** 학대피해 노인의 안전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고, 재학대 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며, 필요시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6. **학대 행위자 상담 및 교육:**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대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올바른 관계 형성을 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7. **노인 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노인 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펼쳐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적 관심을 유도합니다.
[목적]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궁극적인 목적은 노인 학대로부터 노인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학대 피해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지원하여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또한 노인 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예방 활동을 통해 학대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학대피해를 입었거나 학대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 (노인복지법상 노인의 정의는 만 65세 이상이나, 학대 사안의 경우 연령에 대한 유연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65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 학대 행위자(가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노인, 혹은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 보호가 필요한 노인
-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방임, 유기, 경제적 착취 등 다양한 형태의 노인 학대 피해를 입은 노인
[선정 기준]
- 학대 신고 접수 또는 자체 발견을 통해 노인 학대 피해 사실이 확인되거나, 학대 피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됩니다.
- 특정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노인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 보호의 영역입니다.
- 거주지 기준은 없습니다. 학대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학대 행위자가 노인인 경우에도 학대피해 노인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노인 학대 사실이 명백하지 않거나, 학대 정황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의심만으로도 상담 및 조사가 가능합니다.)
- 본인이 명백히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고,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러나 학대 의심이 강할 경우, 의사에 반하더라도 현장 조사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서비스는 주로 '신고'를 통해 개시됩니다. 학대 피해 노인 본인, 학대를 목격한 이웃, 가족, 관련 기관 종사자 등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전화 신고:** 국번 없이 1577-1389로 전화하여 노인 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합니다. 24시간 운영되는 노인 학대 상담 전화입니다.
2. **직접 방문:** 가까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현황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온라인 신고:**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www.noinboho.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고 시:** 특별히 요구되는 서류는 없습니다. 학대 의심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피해 노인의 이름, 연락처, 주소, 학대 발생 일시, 학대 유형 등)를 가능한 한 상세하게 제공해주시면 됩니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 **서비스 이용 시:** 상담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해 신분증(피해 노인 본인 확인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이나 법률 지원 등 추가 서비스 이용 시에는 해당 서비스별로 필요한 추가 서류(진단서, 소득 증빙 서류 등)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고는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노인 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는 노인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중요한 행동입니다. 특정 직업군(의료인, 사회복지사, 교사 등)은 노인 학대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신고자의 비밀 보장:** 노인 학대 신고자의 신원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며,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 **신고 후 조치:** 신고가 접수되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즉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학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필요한 보호 조치 및 서비스 연계를 진행합니다.
- **위기 상황 시 경찰 연계:** 학대가 진행 중이거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은 경찰과 동행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일시 보호 기간:** 쉼터 입소 등 일시 보호는 피해 노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단기적인 안정을 위한 목적이 크며, 장기적인 거주를 위한 시설과는 구별됩니다.
[문의처]
- **노인 학대 신고 상담 전화:** 국번 없이 1577-1389 (24시간 운영)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www.noinboho.or.kr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현황 및 정보 확인)
- **각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에서 거주 지역의 노인보호전문기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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