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보건복지부

노인학대 피해자 전용쉼터

가정이나 시설 등에서 학대를 받은 어르신들에게 안전한 보호와 심리·의료·법률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보호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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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학대로 인해 심리적, 신체적 고통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일시적으로 안전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 후유증을 치유하고 다시 안정적인 삶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입니다. [지원 내용] - 숙식 및 신변안전 보호 (입소 기간은 기본 3개월, 연장 가능) - 학대로 인한 신체·정신적 후유증 치료를 위한 의료 서비스 연계 및 비용 지원 - 전문 심리상담 및 집단치료 프로그램 제공 - 학대 행위자 고소 등 법적 대응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 퇴소 후 자립을 위한 주거 및 복지서비스 연계 [특징] 쉼터의 위치는 학대 행위자로부터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비공개로 운영되며, 입소한 어르신의 인권과 사생활을 철저히 보호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학대피해노인 [선정 기준]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례판정 결과, 학대 행위자로부터의 분리 및 보호가 시급하다고 판단된 어르신 -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본인 또는 주변인이 노인학대 사실을 발견한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경찰(112)에 신고 -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현장조사 및 상담을 거쳐 입소 결정 [준비 서류] - 별도의 서류는 필요 없으며, 신고 접수 후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절차를 진행합니다. [유의사항] - 노인학대는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폭언, 위협), 경제적 착취, 방임(부양의무 불이행) 등도 포함됩니다. -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문의처] - 노인보호전문기관 (전국 공통 1577-1389)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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