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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

난청 또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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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난청으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거나, 보행 기능 저하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 노인 및 성인들에게 보청기와 보행 보조기구를 지원하여,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맞춤형 보조기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내용] - **노인 보청기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 적용 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최대 131만원 내 잔여 본인부담금 등) *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심사를 거쳐 보청기 구매 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제품 유형 및 성능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 방식: 협력업체를 통한 현물 지급(직접 구매 지원) 또는 구매 후 영수증 첨부를 통한 현금 보전 방식 중 선택 - **성인용 보행기 지원**: * 보행 보조기구(롤레이터, 워커 등) 구매 비용을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바우처 카드 지급, 구매 후 영수증 첨부 방식, 또는 협약 업체를 통한 현물 지급 방식 * 지원 기간: 1인당 3년에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기기 파손, 신체 상태 악화 등) 발생 시 재심사 후 예외적으로 재지원 가능 [목적] - 난청 및 보행 불편으로 인한 신체적, 사회적 제약을 완화하여 대상자들이 보다 독립적이고 활동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필수 보조기구 구매를 망설이는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권을 보장합니다. - 의사소통 단절과 보행 불편이 가져오는 고립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여 노인 및 성인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노인 보청기 지원**: 난청 진단을 받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 기준 외 지원 필요자 또는 본인부담금 보충 지원 대상 * 청각장애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나, 등록자는 우선 선정될 수 있음 - **성인용 보행기 지원**: 보행에 어려움이 있어 일상생활 영위가 힘든 만 65세 이상 어르신 및 지체 기능 저하로 보행 보조기구 사용이 필요한 성인 (만 19세 이상) * 반드시 의료기관의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첨부 필수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우선 선정 (사업에 따라 120%까지 확대 가능) * 소득 기준으로 적격 여부를 판단하며, 동점자 발생 시 재산 및 연령, 신청 사유 등을 종합 고려하여 우선순위 결정 - **재산 기준**: 지자체별 재산 기준 (예: 대도시 3.5억, 중소도시 2.5억, 농어촌 1.7억) 이하 가구 - **연령 및 거주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 시/군/구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 **제외 대상**: * 다른 법령 또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보조기구를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경우 (단, 기존 지원금으로 구매가 어려운 경우 심사 후 예외 인정 가능) * 신청일 현재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기금에서 해당 보조기구를 전액 지원받는 경우 (단,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과(노인복지 담당)에 방문하여 본 사업의 상세 내용과 본인의 자격 여부를 상담합니다. 2.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구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구비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센터 또는 복지과에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필요시 방문 실태조사 진행 가능) 5. **결과 통보**: 심사 후 개별적으로 지원 여부를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받습니다. (보통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6. **지원**: 선정된 대상자는 지원 내용에 따라 보청기 또는 보행기를 지급받거나 구매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신청서 (주민센터 또는 복지과 비치)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금융기관 통장 사본 등)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및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 **노인 보청기 지원 추가 서류**: * 이비인후과 전문의 진단서 및 청력검사 결과지 * 청각장애인 등록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청기 급여 결정 통보서 사본 (건강보험 급여 적용 대상자에 한함) - **성인용 보행기 지원 추가 서류**: * 의료기관 발행 의사 소견서 (보행 불편 및 보행 보조기구 필요성 명시) * 장애인 등록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 재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될 수 있습니다. - 타 기관에서 동일 품목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고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결정 후 정해진 기간 내에 보조기구를 구매하거나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업 내용은 지자체 또는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 - 시/군/구청 복지과 (노인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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