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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

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낙상예방 복지용구 설치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낙상 사고 예방으로 노후 일상생활에 건강한 삶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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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목적: 고령화 사회가 심화됨에 따라 노인 낙상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어르신들의 신체 기능 저하 및 삶의 질 저하로 직결됩니다. 본 사업은 어르신들의 주거 환경 내 낙상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방 중심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 배경: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노인 낙상 사고는 전체 노인 사고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특히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어르신들의 주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어르신 가구의 주거 환경 내 낙상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복지용구 설치 비용을 지원합니다. 주요 지원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 손잡이 설치: 욕실, 화장실, 침실, 현관, 계단 등 낙상 위험이 높은 곳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안전 손잡이 설치 - 미끄럼 방지 용품 설치: 욕실 바닥, 현관 등에 미끄럼 방지 매트 또는 논슬립 테이프 설치 - 문턱 제거 및 경사로 설치: 주거 공간 내 문턱을 제거하거나 경사로를 설치하여 이동 편의 증진 및 낙상 예방 - 높이 조절식 변기/침대: 사용자의 신체 조건에 맞춰 높이 조절이 가능한 변기 또는 침대 설치 지원 (필요시) - 기타: 야간 보행을 위한 센서등 설치, 안전 바닥재 시공 등 현장 실사 및 전문가 판단에 따라 필요한 안전 용품 설치 - 지원 금액: 가구당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부담 없음). 단, 필요한 용구의 종류 및 수량은 현장 실사를 통해 전문가가 최종 결정합니다. - 지원 방식: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는 전문 인력이 직접 방문하여 주거 환경을 진단하고, 필요한 복지용구를 설치한 후 시공 업체에 비용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수급자가 먼저 비용을 지불하고 환급받는 방식이 아님) - 지원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가구당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특징] - 맞춤형 주거 안전 진단: 어르신의 신체 상태, 거동 능력 및 주거 환경에 대한 개별적인 방문 진단을 통해 가장 효과적인 낙상 예방 솔루션을 맞춤형으로 제공합니다. - 전문 인력 설치: 복지용구 설치 및 주거 환경 개선 작업은 관련 분야의 전문 기술을 보유한 업체가 담당하여 안전하고 정확한 시공을 보장합니다. - 선제적 예방 효과: 사고 발생 후의 치료나 재활 비용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어르신의 건강 유지와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거주지 관할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 낙상 위험이 높거나, 보행 및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낙상 예방 복지용구 설치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어르신 (예: 보행 보조 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낙상 위험군으로 분류된 경우 등) - 독거노인, 노인 부부 가구 또는 노인 단독 가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연령: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 - 소득: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 (단, 지자체별 우선순위에 따라 소득 기준이 강화될 수 있음) - 주거: 자가 또는 임차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로, 주택 소유주의 동의가 가능하며 주거 환경 개선에 문제가 없는 경우 - 신체: 의료기관의 진단 또는 상담을 통해 낙상 위험이 높거나 거동 불편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시 의사 소견서 제출 요청) - 제외 대상: - 유사한 주거 환경 개선 또는 복지용구 설치 비용을 타 법령(예: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등)에 따라 지원받고 있거나 받은 이력이 있는 가구 - 사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양로시설 등)에 입소 중인 어르신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이 지원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주택 구조 상 복지용구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전세 또는 월세 거주자의 경우 주택 소유주의 복지용구 설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선정 우선순위] - 기초연금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어르신 - 독거노인 또는 노인 부부 가구 - 의료기관 진단상 낙상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어르신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서류 준비**: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지역 내 노인복지관에 방문하시어 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상담하고, 본인의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며, 필요한 구비 서류를 안내받습니다. 2. **신청서 제출**: 안내받은 구비 서류를 갖추어 동 주민센터 또는 노인복지관에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현장 실사 및 심사**: 신청이 접수되면 담당자가 신청 가구를 방문하여 주거 환경의 낙상 위험 요소 및 어르신의 신체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실사합니다.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 위원회에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4. **복지용구 설치**: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문 시공업체가 가구를 방문하여 주거 환경에 적합한 낙상 예방 복지용구를 설치합니다. 설치 완료 후에는 용구 사용법 및 관리 요령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 신청서 (동 주민센터 또는 노인복지관 비치) -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1부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1부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아래 서류 중 해당되는 것 제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2개월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 시) - 재산세 과세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자가인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인인 경우) - 의료 관련 서류 (해당 시):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낙상 위험 진단, 보행 불편 등 복지용구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 - 장기요양 인정서 (장기요양 등급외 A, B 판정자 등 해당 시) - (임차인의 경우) 주택 소유주의 복지용구 설치 동의서 [유의사항] - 본 사업은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므로,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희망하시는 경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한 목적으로 이미 다른 복지 서비스를 통해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유사한 복지용구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지원 대상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미 지원받은 비용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현장 실사 결과, 주택의 구조적 문제로 복지용구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안전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설치된 복지용구는 어르신의 안전을 위한 것이므로, 임의로 제거하거나 변형하지 마시고, 파손 시에는 반드시 문의처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 (해당 지역)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복지정책과 - 지역 내 노인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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