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보건복지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 요양, 주거, 돌봄 서비스를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를 지원하기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방문의료, 방문간호, 방문재활 등 의료 서비스 - 장기요양, 재가돌봄, 식사·이동 지원 등 돌봄 서비스 -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및 안부 확인 등 주거 지원 - 개인별 필요에 맞춘 통합지원계획 수립 및 서비스 연계·관리 [목적] 어르신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집과 지역사회에서 건강관리를 받고 필요한 돌봄을 받으며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만 75세 이상 어르신 -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 등급외자, 급성기·요양병원 퇴원환자 등 [선정 기준] -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어르신 - 돌봄 필요도 조사를 통해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분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역 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에 문의 및 신청 - 시범사업 지역의 경우, 통합지원센터에서 직접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신분증 - 서비스 신청서 (방문 상담 시 작성) - 필요 시 의사소견서 등 건강 상태를 증명할 서류 [유의사항] - 현재 전국 일부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이므로, 거주 지역이 사업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제공되는 서비스 종류와 본인부담금은 개인의 소득수준 및 건강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