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보건복지부

노인 인권보호 및 학대예방 교육

어르신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노인학대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일반 시민과 노인 관련 시설 종사자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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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노인학대는 가정, 시설 등 다양한 장소에서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형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학대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며, 학대 발생 시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리기 위해 추진됩니다. [지원 내용] - 찾아가는 교육: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전문 강사가 경로당, 복지관 등으로 직접 방문하여 교육 실시 - 교육 내용: 노인 인권의 이해, 노인학대의 유형 및 징후, 학대 예방 및 대처 방법, 노인학대 신고 절차 안내 등 - 시설 종사자 대상 의무 교육 지원 - 인권 영화 상영, 캠페인 등 다양한 형태의 인식개선 활동 병행 [목적] 사회 구성원 모두가 노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노인학대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교육 희망 어르신 누구나 - 노인복지시설(경로당, 복지관, 요양시설 등) 이용자 및 종사자 - 노인 인권 및 학대 예방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 [선정 기준] - 교육을 신청한 개인 또는 단체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 지역의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 신청 - 일정 인원 이상(예: 10명)이 모이면 단체 교육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별도 서류 없음 (단체 신청 시 신청서 작성 필요) [유의사항] - 교육 비용은 대부분 무료로 진행됩니다. - 강사 파견 일정 조율이 필요하므로 희망일보다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노인학대 상담전화 (1577-1389)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02-3672-1389) 또는 각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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