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 (출산)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인해 영농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농가도우미(대체인력) 이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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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와 직업적 지위 유지를 위해, 출산 기간 동안 영농 중단으로 인한 소득 감소와 경영 위기를 방지하고자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기간) 출산일 전후 총 90일 범위 내에서 농가도우미 이용 가능 - (지원 수준) 농가도우미 1일 인건비의 80% 지원 (국비 70%, 지방비 10%) - (본인부담) 1일 인건비의 20%는 농가에서 부담 - 도우미 역할: 파종, 제초, 수확 등 출산 여성농업인을 대신한 영농 작업 수행 [목적] - 여성농업인이 안심하고 출산·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농촌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농촌 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 [선정 기준] - 출산(예정)일이 있는 여성농업인 -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지역 농협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준비 서류] - 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출산 예정일이 정해지면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농가도우미는 지역 농협 등에서 알선하거나, 농가에서 직접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044-201-1533) - 농지소재지 관할 지역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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