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용 면세유류 지원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농업기계 및 시설에 사용하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등)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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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근거하여 농업 생산 과정에 필수적인 유류 비용을 절감시켜 농가 소득 안정과 농산물 가격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대상 농기계 및 시설에 사용하는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LPG 등에 부과되는 세금 전액 면제 - 농가별 농지면적, 보유 농기계 등을 기준으로 연간 사용 한도량을 배정하고, 한도 내에서 면세유 구입 가능 [특징] - 지역 농·축협에서 면세유 구매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 지정된 주유소에서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기계를 임대하는 농업 생산자 단체 등 [선정 기준] -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고, 면세유 사용 대상 농기계(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를 보유·신고한 자 - 농산물 생산을 위한 난방기, 건조기 등 농업용 시설을 보유·신고한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또는 농지 소재지 관할 지역 농·축협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면세유류 공급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보유 농기계 신고서 및 관련 증빙자료 (매매계약서 등) - 신분증 [유의사항] - 면세유는 반드시 농업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부정 사용(타인 양도, 차량 주유 등) 시 감면세액 추징 및 공급 중단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농기계를 새로 구입하거나 폐기, 양도할 경우 즉시 농·축협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문의처] - 농협 면세유 상담센터: 1544-2100 - 각 지역 농·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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