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

농촌 지역의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여성 농업인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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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농촌은 보육시설이 부족하고 농번기에는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젊은 층의 정착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마을 유휴공간(마을회관, 폐교 등)을 활용하여 주민 주도의 돌봄 공동체를 형성하고,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시설 리모델링비: 개소당 최대 1억 2천만원 - 기자재 구입비: 개소당 최대 2천만원 - 초기 운영비: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연간 2,400만원을 5년간 지원 - 지원 이후에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자립 운영을 유도합니다. [목적] - 농촌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한 보육 공백 해소 - 여성 농업인의 영농활동 참여 보장 및 삶의 질 향상 - 젊은 귀농·귀촌 가구의 안정적 정착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농촌 지역의 마을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법인격이 있는 단체 - 5인 이상의 주민이 공동으로 참여해야 함 [선정 기준] - 돌봄 수요, 공간 확보 여부, 사업 추진 의지, 운영 계획의 구체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 농정 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 시·군에서 1차 심사 후 시·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준비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세부 사업계획서 - 법인(단체) 정관 및 등기부등본 - 시설 부지 및 건물 사용 동의서 [유의사항] - 정부 지원 외에 마을의 자부담(현물 또는 현금)이 일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소방, 전기, 위생 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시설을 조성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 각 시·군청 농촌정책 또는 여성가족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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