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농림축산식품부

여성농업인 특화 건강검진 지원

농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등 여성에게 특화된 질병의 조기 진단과 예방을 위해 특수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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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여성농업인은 농작업과 가사·양육을 병행하며 다양한 건강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경제적·시간적 제약으로 건강관리에 소홀하기 쉽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여성농업인의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본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등 5개 영역 10개 항목의 특수건강검진 - 지원 금액: 검진비용의 90% 지원 (1인당 약 18~20만 원 상당), 본인부담금 10% [특징] 일반 국가건강검진에서 다루지 않는 농작업 관련 질환에 초점을 맞춘 맞춤형 건강검진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만 51세 ~ 만 70세 여성농업인 (일부 지자체는 연령 기준을 확대하여 지원) [선정 기준] -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농업인 -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임차 포함)이 50,000㎡ 미만인 농가 - 짝수 연도 출생자는 짝수 해에, 홀수 연도 출생자는 홀수 해에 검진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정된 특수건강검진 기관을 예약하여 검진 진행 [준비 서류] - 여성농업인 특화 건강검진 지원 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유의사항] - 매년 사업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연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반드시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아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 농정 관련 부서 - 지역 농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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