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여성결혼이민자 운전면허 및 자격취득비 지원

여성결혼이민자의 가계부담 경감

조회수 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자립 역량 강화 및 원활한 사회 통합을 목적으로 운전면허 취득과 각종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여성결혼이민자의 이동권 확대, 취업 기회 증진, 직업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가계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1. 운전면허 취득 비용: 학과 시험 응시료, 기능 시험 응시료, 도로주행 시험 응시료, 운전학원 수강료(단, 지정된 학원에 한함) 등 운전면허 취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2. 자격증 취득 비용: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전문자격증, 공인민간자격증 등 취업 및 직업 능력 향상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격증의 교육 수강료, 시험 응시료, 교재비 등. - 지원 금액: 1인당 연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 (지자체별 예산 및 조례에 따라 지원 한도액이 상이할 수 있음). - 지원 방식: 대상자 확정 후 자격 취득 또는 수강 완료 후 증빙 서류 제출 시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사후 정산)이 일반적이며, 일부 지자체는 사전 승인 후 교육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 지원 기간: 선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 운전면허 또는 자격증을 취득 완료해야 하며, 해당 기간 내 발생한 비용에 한해 지원됩니다. [목적] 본 사업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운전면허 취득을 통해 자녀 양육, 병원 방문 등 일상생활의 편의성을 높이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서 이동권을 확보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다양한 자격증 취득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주체적인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에 따른 결혼이민자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관계를 유지하며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 국적 취득자(귀화자)의 경우, 과거 결혼이민자 자격으로 체류하였으며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여성. -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 중인 여성결혼이민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단, 지자체별 사업 특성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확대될 수 있음). - 재산 기준: 지자체별로 정하는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일반적으로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연령 제한: 운전면허 취득 자격(만 18세 이상) 및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최소 연령을 충족하는 자. - 제외 대상: - 과거 본 사업 또는 유사한 운전면허/자격취득비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생애 1회 지원 원칙). - 현재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교육비 또는 취업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거나 안정적인 소득 활동을 하고 있어 지원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 불법 체류자 및 사증 목적 외 활동 중인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정보 확인: 거주하시는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해당 사업의 공고문 및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본 사업은 지자체별로 예산 및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의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서류 준비: 아래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해당 지자체의 가족정책과, 여성정책과 또는 관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지자체도 있으니 확인 후 진행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우편, SMS 또는 유선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여성결혼이민자 운전면허 및 자격취득비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필수)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귀화자의 경우) - (필수)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필수)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발급) - 재산세 과세증명서, 토지/건축물대장 등 (필요시) - (필수)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필수) 교육비 및 응시료 지불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 및 교육 수료증 또는 시험 합격 증명서 (지원금 신청 시) - (선택) 자격취득 계획서 또는 취업 활동 계획서 (지자체에 따라 요구될 수 있음) - (선택)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참여 확인서 (가점 부여 시) [유의사항]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 재산, 다자녀 여부 등 지자체별 선정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은 반드시 운전면허 또는 자격증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에 한하며, 사치성 지출이나 불필요한 부대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원본 또는 원본 대조필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위조 또는 변조된 서류 제출 시 지원이 취소되고 향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일정 기간 내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담당 부서와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한 목적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중복 지원을 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하시는 시·군·구청의 가족정책과 또는 여성정책과 -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누리 콜센터 1577-1366)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