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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농작업, 가사, 육아를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에게 문화 혜택의 기회 제공으로 영농의욕 고취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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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농작업, 가사, 육아 등 다중의 역할을 수행하며 신체적, 정신적 피로도가 높은 여성농업인들에게 문화생활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영농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는 농촌 여성들의 복지 증진을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촌 활력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연 20만원 상당의 바우처 (지역별 지원 금액 및 자부담 비율 상이. 예: 자부담 2만원 포함 총 20만원 지원) - 지원 방식: 전용 바우처 카드 발급 (체크카드 연계 또는 선불카드 형태) - 사용처: 문화 관람(영화, 공연, 전시), 스포츠 관람 및 강습, 여행, 미용, 건강 증진 활동 등 다양한 여가 및 문화 활동에 사용 가능 (일부 농협 하나로마트 등 제한적으로 식료품 구매 가능,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름) - 사용 기간: 카드 발급일로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기간 내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 [특징] - 여성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문화적 소외감을 해소하여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촌 사회의 활력 증진에 기여합니다. - 농업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여성농업인의 노고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만 75세 이하 여성농업인 -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세대원 포함) [선정 기준]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일정 기준(예: 연 3천7백만원) 이하인 자 - 세대당 또는 개인별 기준으로 타 유사 복지바우처(예: 문화누리카드 등)를 지원받지 않는 자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다른 복지 혜택을 받는 자 -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하고 농업 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단, 농어촌 민박사업자 등 농업 관련 겸업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매년 초(보통 1월~2월)에 거주지 시·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해당 시·군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필요한 구비 서류를 가지고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방문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 5. 카드 발급: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바우처 카드 발급 절차 및 수령 방법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준비 서류] -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신청서 (소정 양식)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농업인 자격 확인용)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행) -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 증명원 (세무서 또는 홈택스 발급)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지자체별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중복 수혜 불가: 타 국가 및 지자체 문화·복지 바우처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이미 다른 바우처를 받고 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사용 제한 업종: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농기계 및 농자재 구입 등 사업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구체적인 사용처는 발급 시 안내되는 가맹점 목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 사용: 발급된 바우처 카드는 반드시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자동 소멸됩니다. - 허위 신청 방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카드 분실 시: 분실 즉시 카드사에 신고하고 재발급 절차를 문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정 담당 부서 - 바우처 카드 발급을 담당하는 금융기관 (해당 시·군과 협약된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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