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보육여건개선사업

농촌 지역의 아이들이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 개보수를 지원하고,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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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도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의 보육 환경을 개선하여 젊은 농업인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 키우기 좋은 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시설 지원: 어린이집 신축, 증축, 기능보강(리모델링) 비용 지원 (국비, 지방비 보조) - 운영비 지원: 차량운영비(월 33만원), 교재교구비(원아 1인당 연 9만원), 난방비(연 100만원) 등 지원 -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 센터 설치 및 리모델링, 기자재 구입비, 초기 운영비 지원 [목적] - 농촌 지역의 보육 서비스 질 향상 및 보육 격차 해소 - 여성 농업인의 영농 활동 참여 기회 확대 및 육아 부담 경감 - 귀농·귀촌 가구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읍·면 지역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개인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사회적 협동조합 등 [선정 기준] -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 수요를 파악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하면, 사업 타당성, 지역 균형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어린이집 운영자) 관할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에 사업 수요 및 계획서 제출 - (주민) 지역 내 보육 시설 확충이 필요할 경우,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사업 추진을 유도 [준비 서류] - (운영자)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건축 관련 서류, 법인설립허가증 등 [유의사항] - 개인이 직접 수혜를 받는 복지 제도가 아닌, 농촌 지역의 보육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 지자체의 예산 상황 및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여부와 규모가 결정됩니다. [문의처] - 각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보육 담당 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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