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여성가족부

경상남도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여성과 동반 자녀에게 안전한 주거 공간과 함께 심리, 의료, 법률, 자립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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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언어, 문화적 차이와 체류 불안정 등으로 인해 폭력 상황에 더욱 취약한 이주여성들을 보호하고, 이들이 폭력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한국 사회에 건강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 보호시설입니다. [지원 내용] - 숙식보호: 안전한 주거 공간과 식사 제공 - 상담 및 치료: 개인·집단 상담, 심리치료, 미술·원예치료 등 정서적 안정 지원 - 의료 지원: 폭력 피해로 인한 신체적 상처 치료 및 건강검진 지원 - 법률 지원: 이혼·국적·체류 관련 소송 지원, 경찰 조사 및 법정 동행 등 법률구조 연계 - 자립 지원: 직업 훈련, 취업 알선, 한국어 교육 등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 - 동반 아동 보호: 아동 상담, 학습 지원, 보육시설 연계 등 [목적] 폭력피해이주여성과 그 자녀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들이 신체적·정서적 건강을 회복하여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의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여성(국적 무관) 및 그와 함께 보호가 필요한 자녀 [선정 기준] - 폭력 피해로부터 벗어나 긴급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상담 결과 입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다누리콜센터(1577-1366) 또는 이주여성인권센터, 가정폭력상담소 등을 통해 상담 후 연계 입소 - 경찰 신고를 통해 연계되기도 함 [준비 서류] - 긴급 보호가 우선이므로, 입소 시 특별한 서류는 필요 없으며 입소 후 행정적 절차 진행 [유의사항] - 시설의 위치는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 통역 서비스가 지원되므로 한국어가 서툴러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호 기간은 보통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 (☎ 1577-1366, 24시간 운영, 13개 언어 지원) -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등 관련 민간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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