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여 건강한 출산과 성장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건강한 미래 세대를 육성하는 데 기여하는 국가 보건 사업입니다. 임신에서 출산, 그리고 영유아의 성장 발달 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모자 사망률과 이환율을 낮추고,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모자보건사업은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하며, 각 보건소 및 지역별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산부 건강관리: 임신 초기 등록 및 건강 상담, 임산부 영양제(엽산, 철분제) 지원, 산전 검사비 지원(일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산모 건강교실 운영, 출산 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연계 등.
- 영유아 건강관리: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난청 조기 진단 사업, 영유아 건강검진(국가 필수 예방접종 포함), 영유아 영양 플러스 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등.
- 모유 수유 지원: 모유 수유 상담실 운영, 유축기 대여(일부 보건소).
- 가임기 여성 건강관리: 임신 전 건강관리 상담, 풍진 검사 및 예방접종(일부 지역),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연계.
- 건강 교육 및 정보 제공: 임신, 출산, 육아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건강 정보 제공.
[목적]
모자보건사업의 핵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산부와 영유아의 사망률 및 질병 발생률을 감소시키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임신, 출산, 양육의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합니다.
3.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고, 특히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의 모자 건강을 강화하여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4.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임산부: 임신이 확인된 모든 여성
- 영유아: 만 6세 미만의 영아 및 유아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특정 질환으로 등록된 영유아
- 가임기 여성 및 배우자: 임신 전 건강관리 지원 등 특정 사업의 경우
[선정 기준]
모자보건사업은 국민 전체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므로, 대부분의 기본 서비스는 소득 기준이나 특별한 제한 없이 모든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제공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특정 지원 사업에 대한 추가 선정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특정 취약 계층 지원: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등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예: 의료비 지원, 영양제 지원)은 소득 기준(예: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등 각 사업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질환 관리: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은 관련 질환 등록 및 의료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거주지 기준: 대부분의 서비스는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제공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대부분의 모자보건사업 서비스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신청 및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보건소 방문: 임신 확인 후 가급적 빨리(임신 초기)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임산부 등록을 합니다. 영유아의 경우 출생 후 등록 및 관련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 온라인/전화 문의: 일부 서비스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 등)을 통해 사전 정보를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 후 방문할 수 있습니다.
3. 의료기관 연계: 병원에서 발급받은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등을 가지고 보건소에 방문하면 됩니다.
[준비 서류]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신청하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임신확인서 (의료기관 발급) - 임산부 등록 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거주지 및 가족 관계 확인용)
- 산모수첩 또는 건강보험증
- (해당 시) 소득 관련 증빙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 특정 취약계층 지원 사업의 경우
- (해당 시)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소견서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 특정 질환 지원의 경우)
[유의사항]
- 서비스 시기 확인: 일부 지원(예: 엽산제, 철분제)은 특정 임신 주수 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임신 확인 후 가급적 빨리 보건소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역별 차이: 각 보건소 및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 신청 시기, 구비 서류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해당 보건소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여부: 일부 서비스는 유사한 타 사업과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보 변경 시 알림: 주소지 변경, 연락처 변경 등 중요한 정보가 변경될 경우 보건소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 개인 정보 동의: 서비스 신청 시 개인 정보 활용 동의가 필요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전화번호는 해당 보건소 홈페이지 참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정부24 (www.gov.kr)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온라인으로 일반적인 정보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