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지원

농산물 생산(1차)에 가공(2차), 유통·관광(3차)을 연계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촌융복합산업(6차 산업) 경영체에게 인증을 부여하고, 정책자금·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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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농업을 단순 생산에 그치지 않고, 가공·체험·관광 등과 결합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우수 경영체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인증을 통해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시 우대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정책자금: 시설현대화, 개보수, 운영자금 등을 연 2~3% 금리로 융자 지원 (최대 30억원) - 컨설팅: 제품 개발, 디자인, 마케팅, 홍보 등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지원 - 판로 지원: 온·오프라인 기획전, 안테나숍 입점, 박람회 참가 등 지원 - 제품에 '6차산업 인증' 로고 사용 권한 부여 [목적] - 농가 소득 증대 및 농촌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 등 - 주된 사업장(본사)이 농촌 지역에 위치한 경영체 [선정 기준] - 1·2·3차 산업을 연계한 사업 계획의 구체성 - 지역 농산물 사용 실적 및 지역 사회와의 연계성 - 최근 2년간의 총 매출액 중 2·3차 산업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등 세부 요건 충족 시 인증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농촌융복합산업 홈페이지(6차산업.com)를 통해 상시 온라인 신청 - 각 도(道)별 지원센터의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인증 [준비 서류]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 재무제표, 매출 증빙 자료 등 [유의사항] -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만료 전 연장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인증 후에도 매년 실적 보고 등 의무 사항을 이행해야 자격이 유지됩니다. [문의처]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1577-6119) - 각 시·도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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