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6차산업화)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1차(생산), 2차(가공), 3차(유통·체험·관광) 산업을 융복합하는 '6차산업' 경영체의 성장을 지원하여 농촌에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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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단순한 농산물 생산(1차)에 머무르지 않고, 이를 가공(2차)하고 유통·판매하거나 농촌 체험 프로그램(3차)으로 연결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6차산업의 핵심입니다. 이 사업은 6차산업화를 추진하는 경영체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지원 내용] - 제품 개발, 가공·체험 시설 및 장비 구축, 포장 디자인 개선, 홍보·마케팅, 유통 컨설팅 등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 형태로 지원 - 사업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지원 한도와 조건이 상이함 (예: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공동 가공시설 지원 등) [목적] - 농가 소득 증대 및 농외소득원 다각화 - 농촌 경제 활성화 및 신규 일자리 창출 - 지역 특화 브랜드 육성 및 농촌 관광 활성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농촌지역에 소재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 6차산업 인증 사업자 또는 예비 사업자 [선정 기준] - 사업계획의 창의성, 지역 자원과의 연계성, 성장 가능성,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초,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각 시·도에서 사업 공고 발표 -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청 농업 관련 부서에 신청 [준비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상세 사업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6차산업 인증서 (해당 시) [유의사항] - 지역의 특색있는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중요합니다. - 6차산업 종합정보사이트 '6차산업.com'에서 관련 정책 정보, 우수사례, 전문가 컨설팅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044-201-1582) - 각 시·도 및 시·군·구 6차산업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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