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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운영

누리과정은 국가가 마련한 만 3~5세 유아 대상의 공통 교육과정으로,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을 통합하여 양질의 보육·교육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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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누리과정은 국가가 유아의 전인적 발달과 초등학교 교육과정 연계를 위해 마련한 만 3~5세 공통 교육과정입니다. 어린이집의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의 교육과정을 통합하여 유아의 연령별 발달 특성을 고려한 양질의 교육 및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2012년 만 5세 누리과정 도입을 시작으로 2013년 만 3~4세로 확대 적용되어, 모든 유아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 형태로 지원됩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에게는 '유아학비'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에게는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 지원 금액 (2024년 기준): - 유치원 (유아학비): 공립 유치원 월 15만원, 사립 유치원 월 35만원이 지원됩니다. (사립 유치원 재원 시 방과후과정비 월 7만원 별도 지원) - 어린이집 (보육료): 월 35만원이 지원됩니다. - 지원 기간: 만 3세가 되는 해 3월 1일부터 만 5세가 되는 해의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최대 3년간 지원됩니다. - 특징: 지원금은 유아의 교육 및 보육에 필요한 비용(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교재·교구 구입비, 교사인건비 등)으로 사용되며, 교육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통해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목적] - 모든 유아에게 국가가 책임지는 균등하고 질 높은 교육·보육 기회를 제공하여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합니다. -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돕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합니다. -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육과정의 격차를 해소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재원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유아) [선정 기준] - 누리과정은 소득, 재산 등과 무관하게 모든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 혜택입니다. 별도의 소득 기준이나 재산 기준은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유아여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유치원: 유치원에 입학 또는 재원하는 경우, 해당 유치원에 유아학비 지원 신청을 합니다. 유치원 입학 시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 어린이집: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고 아이사랑 카드(또는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받은 카드를 어린이집에 제시하면 자동으로 보육료가 결제됩니다. - 신규 입소: 입소를 희망하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먼저 문의하여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신청인의 신분증, 아이사랑 카드(또는 아이행복카드)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필요)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대부분의 서류는 행정 정보 공동 활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므로, 필수 서류 외의 추가 서류 요청은 최소화됩니다. [유의사항] - 어린이집 보육료와 유치원 유아학비는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한 곳만 선택하여 지원받아야 합니다. - 지원 금액은 정부 정책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의 정확한 지원 금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바우처 형태의 카드(아이사랑 카드 또는 아이행복카드)를 통해 지원되므로, 카드 발급 및 사용 방법 숙지가 필수적입니다. - 누리과정 지원금은 기본 교육과정에 대한 지원이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특성화 프로그램, 현장학습비, 차량 운행비 등 추가 비용은 별도로 학부모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이동 시 반드시 전입신고 후 해당 지역의 관할 기관에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문의처] - 유치원 관련: 교육부 콜센터 (국번 없이 1396), 각 시·도 교육청 유아교육 담당 부서 - 어린이집 관련: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복지로 콜센터 (1670-1290), 각 시·군·구청 보육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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