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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보육비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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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정부의 누리과정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고, 특히 사립 유치원 및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의 보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 지원 누리과정 보육료/유아학비 외에 학부모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다양한 항목(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교재비 등)의 차액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유아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지자체별로 월 일정 금액을 정액으로 지원하거나, 실제 발생하는 차액 중 상한액을 정해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월 5만 원, 월 10만 원 등으로 책정될 수 있으며, 이는 각 지자체의 예산 및 정책에 따라 상이합니다. 이 지원금은 원비 외에 발생하는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교재비 등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을 경감하는 데 활용됩니다. - 지원 방식: 일반적으로 아동이 재원 중인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으로 직접 지급되어 학부모의 실질적인 부담액을 상계하는 방식이 많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호자 계좌로 직접 지급하기도 하나, 투명한 관리를 위해 기관 지급이 일반적입니다. - 지원 기간: 아동이 누리과정 대상 연령(만 3~5세)이며 해당 기관에 재원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보통 매월 지급) [목적 및 특징] - 목적: 누리과정의 보편성 및 공공성 강화, 학부모의 보육비 부담 완화를 통한 안정적인 유아교육 환경 조성, 부모의 보육/유아교육 기관 선택권 보장. - 특징: - 정부의 누리과정 지원금 외에 발생하는 학부모 부담금(차액)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지역별로 지원 금액, 대상 범위, 신청 방식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고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사립 유치원 및 민간/가정 어린이집 이용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줄여, 국공립 시설과의 격차를 완화하고 균형 있는 유아교육 환경을 지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누리과정 대상 아동 (만 나이 기준, 초등학교 취학 연령 도래 전까지) - 사립 유치원 또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재원 중이며, 정부로부터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선정 기준] - 연령: 신청일 현재 만 3세 이상 만 5세 이하 아동 - 거주지: 아동 및 보호자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원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함. - 소득 기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소득 기준 없이 모든 누리과정 대상 아동에게 적용되나, 일부 지자체는 특정 소득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소득층 우선 지원 또는 소득 기준 없음) - 제외 대상: -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등 이미 학부모 부담금이 없거나 매우 적은 기관에 재원 중인 아동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 다른 명목의 보육료 지원을 중복으로 받는 아동 - 유학 등 해외 장기 체류 아동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대부분의 경우,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를 신청할 때 해당 정보가 연계되어 자동으로 차액보육료 지원 대상이 되거나 함께 신청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일부 지자체에서는 아동이 재원 중인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서 차액보육료 지원 신청을 일괄적으로 진행하거나, 학부모가 해당 지자체의 온라인 시스템(예: 각 시/도 교육청 또는 구청 홈페이지)을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정확한 신청 방법은 반드시 아동이 재원 중인 기관 또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보육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기본적으로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 만약 별도의 차액보육료 지원 신청이 필요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인(보호자) 신분증 - 아동의 주민등록표 등본 (거주지 확인용) - 아동이 재원 중인 어린이집/유치원의 재원증명서 또는 교육비 납입 확인서 (기관에 문의하여 발급) - (필요시) 통장 사본 (보호자 계좌로 직접 지급되는 경우) - 정확한 준비 서류는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지자체 또는 재원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지역별 차이: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정책에 따라 지원 대상, 금액, 방식 등이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시/도 교육청의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보육료/교육비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등) 중복 수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아동의 거주지 이전, 기관 변경, 퇴원 등 지원 자격에 변동이 생기면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해당 기관 또는 지자체에 통보해야 합니다. - 적극적인 확인: 본 사업은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여부나 내용이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매년 초 공고를 확인하거나 기관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가장 먼저: 아동이 재원 중인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문의하시면 해당 기관의 지원 방식과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정보 확인: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의 보육 또는 교육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복지 상담: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또는 정부24 (1588-2188)를 통해 일반적인 누리과정 및 보육료 지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나, 차액보육료는 지역별 특화 사업이므로 지역 담당 부서 문의가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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