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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정착지원

다문화 가족 자격취득비 지원으로 정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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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다문화가족이 언어 및 문화적 차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겪는 사회 적응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취업 및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경제적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자격취득 관련 실비를 지원합니다. 단, 예산 상황 및 신청자의 자격증 종류에 따라 지원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원 항목**: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전문자격증, 민간자격증(공신력 있는 기관 발행) 등 취업 연계 가능성이 높은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육비, 시험 응시료, 교재비, 재료비 등 직접적인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원칙적으로는 신청자 본인이 비용을 선지불한 후, 자격취득 완료 또는 교육 수료를 증명하는 서류와 영수증을 제출하면 사후 정산(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단,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사전 승인을 통해 직접 교육기관 등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자격취득 과정 중 발생한 비용에 한하며, 보통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출된 비용에 대해 지원 가능합니다. [목적] -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경제적 자립 및 안정적인 사회 정착 지원 - 취업 역량 강화 및 고용 기회 확대 - 한국 사회 적응력 향상 및 문화적 이질감 완화 -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 내 통합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민자(F-6 비자 소지자) 또는 귀화자 및 그 자녀 - 외국인등록을 마친 배우자 및 자녀를 포함하며,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 및 체류자격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국내에 거주하며 안정적인 정착을 목표로 하는 자여야 합니다. -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자격증 취득(예: 요양보호사, 지게차 운전, 미용사, 한국어 교원 등 취업 및 경제활동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자격)을 준비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를 우선 지원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120%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 **거주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 **연령 기준**: 자격증 취득을 통한 경제활동 의지가 명확한 성인(만 18세 이상)을 우선합니다. 단, 자녀의 경우 학업과 연계된 특수 자격 취득 시 개별 심사를 통해 지원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타 법령 또는 다른 지원사업을 통해 동일한 자격취득비용을 지원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제외 대상**: 단순 취미 활동 또는 학위 취득을 위한 교육 과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불법체류자 또는 일시적인 체류 목적의 비자 소지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해당 지자체 복지과에 방문 또는 전화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하고 상담을 받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다문화가족 정착지원(자격취득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3. **서류 준비**: 필요한 구비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4. **접수**: 준비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해당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지자체 복지과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우편 접수나 온라인 접수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 필요성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후 개별적으로 선정 여부가 통보됩니다. 6. **지원금 지급**: 선정된 경우, 자격취득 완료 후 증빙 서류 제출을 통해 지원금이 지급(환급)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다문화가족 정착지원(자격취득비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다문화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귀화 허가서 사본 등 - 소득 관련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거주 사실 확인) - 자격증 취득 계획서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증의 종류, 취득 목적, 교육기관, 예상 비용 등 명시) - 통장 사본 (지원금 환급 시 필요) - **선택 서류 (해당 시)** - 취업 및 구직 활동 증빙 서류 (취업 준비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서류) - 기타 소득 및 가구 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예산 소진 가능성**: 본 사업은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지자체별 상이**: 지원 내용, 선정 기준, 지원 금액 등은 각 시·군·구의 조례 및 지침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금지**: 동일한 목적으로 타 기관 또는 다른 복지사업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신청**: 제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부정하게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자격증 취득 의무**: 지원금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자격증 취득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환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여성가족과) - 다누리콜센터: 국번 없이 1577-1366 (다문화가족을 위한 종합상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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