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지자체

다문화가족 주거안정 월세 지원

저소득 다문화가족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매월 일정 금액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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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높은 주거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에게 월 임차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돕는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가구당 월 10만원 ~ 20만원 차등 지원 (최대 12개월) - 지원금은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매월 입금 [특징] 이 사업은 지자체별로 시행 여부와 지원 내용이 다르므로, 반드시 거주지 주민센터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관내에 거주하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의 다문화가족 [선정 기준] - 임대주택(공공임대 제외)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 자녀 수가 많거나, 한부모 다문화가족인 경우 우선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신청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통장사본 [유의사항] - 공공임대주택(LH, SH 등)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소지를 이전하거나 임대차 계약 내용이 변경될 경우,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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