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국토교통부

다자녀가정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자녀가 많은 무주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임대, 장기전세, 공공분양 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일정 물량을 다자녀가구에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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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자녀 수 증가는 더 넓은 주거 공간을 필요로 하지만, 이는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정부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다자녀가구에 우선 공급함으로써 양육에 따른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주 환경을 제공하여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 우선 제공 -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다자녀 특별공급' 유형으로 청약 가능 - 자녀 수에 따라 더 넓은 평형의 주택에 신청할 수 있는 기회 부여 [목적] 다자녀가구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및 자산 기준: 해당 주택 유형(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에서 정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함 - 배점 기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자녀 수, 영유아 자녀 수, 세대 구성, 무주택 기간, 해당 지역 거주기간 등을 점수화)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각 지역 주택공사 홈페이지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고, 공고 일정에 맞춰 인터넷으로 청약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임신진단서 (태아를 자녀 수로 인정받는 경우) - 소득 및 자산 증빙 서류 [유의사항] - 2023년 11월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소득·자산 기준이 10%p씩 완화(최대 20%p)됩니다. - 지자체 및 주택 유형별로 자녀 수 인정 기준(2자녀 또는 3자녀 이상)과 배점 항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개별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LH 콜센터 (☎1600-1004) -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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