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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지원사업

다자녀 가정의 학자금 지원을 통한 생활 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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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급증하는 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 자녀들이 안정적인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저출산 문제 심화에 대응하여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 장려 및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초등학생 자녀**: 학습 보조금 명목으로 연 30만원 지원 (학기당 15만원 지급) - **중학생 자녀**: 교재비 및 학용품비 지원 명목으로 연 50만원 지원 (학기당 25만원 지급) - **고등학생 자녀**: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 교육활동 지원금 명목으로 연 200만원 지원 (학기당 100만원 지급) - **대학생 자녀**: 등록금 지원 또는 학업 장려금 명목으로 학기당 최대 200만원, 연간 최대 400만원 지원 (단, 실제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국가장학금 등 타 학자금과 중복 수혜 시 차액 지원 원칙) - **지원 방식**: 신청인의 계좌로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고등학생 및 대학생 등록금의 경우 학교로 직접 납부하는 방식도 병행 가능합니다. - **지원 기간**: 자녀의 학기(또는 학년) 단위로 지원되며, 자격 유지 시 계속 지원됩니다. [목적]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안정 도모 및 교육비 부담 완화를 통해 자녀들이 공평한 교육 기회를 누리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다자녀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3명 이상의 자녀(만 18세 이하, 단 대학생 자녀는 만 24세 이하까지 인정)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부모 또는 보호자 - 지원 대상 자녀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로 한정 - 실제 가구원 전체가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것이 확인되는 가정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 (지역별 또는 사업 연도별로 변동 가능) - 재산 기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정 - 자녀 수 기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 내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일부 지자체는 2자녀부터 다자녀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본 사업에서는 3자녀 이상을 기준으로 함) - 거주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가정 [제외 대상]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학자금(등록금, 교육 활동비 등) 지원을 받고 있거나 중복 수혜가 불가능한 사업에 참여 중인 가정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가정 - 해외 영주권자 또는 해외 장기체류로 국내 거주 확인이 어려운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1학기(2월~3월) 및 2학기(8월~9월)에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신청 일정은 거주지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됩니다. - **신청 장소**: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신청 절차**: 1. 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 양식을 교부받거나 온라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2.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장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첨부합니다. 3.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약 1~2개월 소요될 수 있습니다. 4.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선정된 가구에는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부 (다자녀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1부 (거주지 및 가구원 확인용) -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 통지서 (자녀별 각 1부)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가구원 모두 해당) - 재산세 과세증명서 (필요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서 양식에 포함) [유의사항] - **중복 지원 제한**: 타 유사 사업(국가장학금, 지자체 교육비 지원 등)과의 중복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지원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금액만큼 감액되거나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신청 이후 가구 구성, 소득 및 재산, 자녀의 학적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부정수급 발생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서류의 정확성 및 최신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최신 정보가 반영된 원본 또는 원본에 준하는 사본이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되고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본 사업은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 기간 내라도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사업 내용 및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교육지원과, 복지정책과 등)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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