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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

다자녀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친화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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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자 마련된 지원 사업입니다. 특히 셋째 자녀 이상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다자녀 가정이 안정적인 양육 환경에서 자녀를 성장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셋째 자녀부터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원 - 넷째 자녀부터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5만원 추가 지원 (예: 셋째 10만원, 넷째 15만원, 다섯째 15만원) - 지원 자녀 수에 제한은 없으나, 총 지원금액은 가구당 월 최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지원 방식: 매월 25일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 신청 시 기재한 보호자 명의의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지원 대상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지급됩니다 (예: 18세 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목적] 본 사업은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직접적으로 경감하여 양육 환경의 질을 개선하고, 출산 장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제공하고,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가족관계등록부상 등재된 자녀) - 지원 대상 자녀 및 신청인(부 또는 모)은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함 [선정 기준] - 거주 요건: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가정 - 소득 요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소득인정액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자녀 연령: 지원 대상 자녀는 만 18세 미만이어야 함 (단, 첫째, 둘째 자녀는 연령 제한 없음, 셋째 자녀부터 지원 혜택 적용) - 제외 대상: 해외 영주권자 및 장기 체류자는 제외됩니다. 또한 타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성격의 양육비를 전액 지원받는 가구(예: 특정 공무원연금 수급자 중 자녀학비 전액 지원 등)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접속 후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을 검색하여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를 첨부합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합니다. - 신청 시기: 자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60일 경과 후 신청 시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에서 다운로드)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다자녀 모두 포함)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2개월분)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소득 요건 확인용)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 계좌) - (필요시) 임대차 계약서, 재산 관련 증빙 서류 등 추가 자료 요청 가능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지원 대상 자녀의 연령이 만 18세 이상이 되거나,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거주지를 타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지원 자격이 상실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본 사업은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 다른 출산 및 양육 지원 사업과 원칙적으로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유사한 성격의 다자녀 지원 사업이 있을 경우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금이 환수되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신청 기한을 놓치면 소급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온라인 상담 및 정보 확인)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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