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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상수도 요금감면

다자녀 가정의 생활에 밀접한 복지 서비스(감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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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활에 필수적인 상수도 요금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가정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상수도 요금 중 가정용 사용분에 대하여 일정량(예: 월 10톤, 20톤 등)에 해당하는 요금을 면제하거나, 사용 요금의 일정 비율(예: 10%~30%)을 감면하는 방식입니다. - 감면액 또는 감면율, 감면 적용 기준량은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 일반적으로 가정용 수도 요금에만 적용되며, 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에는 별도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면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목적] -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여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생활 밀착형 지원을 통해 다자녀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 '다자녀'의 기준은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별로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2자녀 이상 또는 3자녀 이상으로 규정됩니다. 일부 지자체는 자녀의 나이(예: 막내가 만 18세 미만 또는 만 19세 미만)를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 해당 지자체의 상수도를 사용하는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으며, 다자녀 기준 충족 및 해당 지자체 거주 여부가 주된 선정 기준입니다. - 자녀 수 및 나이 등 다자녀 기준은 반드시 거주하는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동일 가구 내 주민등록상 등재된 자녀 수와 그 연령이 감면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영업용 상수도 사용자, 장기 해외 거주자 등 실제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거나 주거 형태가 아닌 사업장인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하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해당 지자체의 상수도사업본부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운영하기도 하므로, 사전에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존에 다른 다자녀 관련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상수도 요금감면은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 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 가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도 요금 고지서 또는 수도사용자 번호 (신청서 작성 시 필요)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가장 중요한 유의사항으로, 다자녀 기준(자녀 수, 연령) 및 감면 혜택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반드시 거주하시는 지자체의 상수도사업본부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자동 감면 여부 확인**: 간혹 다른 다자녀 혜택 신청 시 자동으로 연계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 **자격 변동 시 재확인**: 자녀의 수가 줄거나, 자녀가 특정 연령 기준을 초과하는 등 다자녀 자격에 변동이 생기면 감면 혜택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변동 사항 발생 시 지자체에 신고하고 재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다른 감면 혜택 중복 적용**: 다른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예: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과 중복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도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니 문의가 필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하시는 지역의 **상수도사업본부 콜센터** 또는 **해당 시/군/구청 수도사업과**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 **국번 없이 120** (다산콜센터, 각 시도 콜센터로 연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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