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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차량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다자녀 가정 차량 구입 시 취득세 감면으로 비용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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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제도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노력의 일환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자녀 양육에 필수적인 차량 구입 시 발생하는 취득세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다자녀 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감면 대상 세목: 지방세법상 차량 취득세 - 감면율/감면액: 일반적으로 다자녀 가구가 취득하는 차량에 대해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구체적인 감면액은 지방세법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14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전액 면제 또는 일부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 감면 방식: 차량 등록 시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취득세 신고 단계에서 감면 신청을 통해 즉시 적용됩니다. - 적용 차량: 배기량이나 차량 가격에 따라 감면 한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승용차(7인승 이상), 승합차(15인승 이하), 화물차(1톤 이하) 등이 주로 대상이 됩니다. [목적] 다자녀 가구의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고, 자녀들과 함께 이동하는 데 필요한 차량 구입 부담을 완화하여 사회 전체의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 행복한 가정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구성원 (본인 또는 배우자) - 자녀의 기준: 민법상 미성년자 (만 18세 이하)인 자녀가 최소 3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출생 또는 입양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자녀를 의미합니다. [선정 기준] - 자녀 수 기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만 18세 이하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해야 합니다. - 차량 대수 기준: 감면 혜택은 다자녀 가구당 1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차량 종류 기준: 일반적으로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1톤 이하), 이륜자동차 중 한 대에 대해 적용됩니다. 다만, 고가 차량이나 사치성 차량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일부 차량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취득 시점 기준: 감면 신청일 현재 다자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개인 명의가 아닌 법인 명의 차량, 리스 차량, 사업용으로 사용될 것이 명백한 차량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차량 구입: 원하는 차량을 선택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확인하여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합니다. 3. 차량 등록 및 감면 신청: 차량 출고 후,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차량 등록과 동시에 취득세 감면 신청을 진행합니다. 4. 서류 제출 및 심사: 준비된 서류와 함께 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5. 감면 적용: 요건이 충족되면 취득세가 감면된 금액으로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준비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자녀 수 및 가족 관계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가구 구성원 및 거주지 확인용 (다자녀 자녀들이 등본상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함) - 본인 신분증: 신청자 본인 확인용 - 자동차 매매 계약서: 차량 구입 내역 확인용 - 취득세 감면 신청서: 현장 비치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대리 신청의 경우 필요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지방세 감면 혜택이므로, 거주지 관할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감면 기준, 감면액, 감면 대상 차량의 종류, 요건 등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차량 구입 전 해당 지자체에 사전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징 규정 확인: 감면받은 차량을 일정 기간(대부분 3년) 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사업용 등)로 변경하거나, 다자녀 요건을 상실하는 등의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 추징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 감면 횟수 제한: 이 혜택은 가구당 1회 또는 일정 기간 내 1회 등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감면 혜택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 시기: 차량 등록과 동시에 취득세 감면을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감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지방세 담당 부서) - 거주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 국번 없이 120 (다산콜센터 등 지방자치단체 통합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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