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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2명이상)가정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

다자녀가정의 대학생 자녀 생활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 정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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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저출산 문제 심화와 자녀 양육의 부담이 가중되는 현 사회에서,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대학생 자녀가 학업에 안정적으로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원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사회 구성원 양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대학생 자녀의 안정적인 학업 환경 조성을 통해 미래 인재 양성에 힘쓰는 것이 본 사업의 주요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학기당 100만원 (연 최대 200만원) - 지원 방식: 대학생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 지원 기간: 정규 학기 기준 최대 8학기(4년) 지원 (전문대학은 학제에 따라 상이하며, 졸업 시까지 지원) - 사용 용도: 생활비, 교통비, 식비, 교재 구입비 등 학업 유지에 필요한 경비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 [목적 및 특징] -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대학생 자녀가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등록금 외에 실질적인 생활비 지원에 중점을 두어, 학업 중단 및 학업 이탈을 예방하고 자립을 돕습니다. - 국가의 저출산 문제 해결 노력에 동참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합니다. - 지역 사회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지향하며, 지원금 수혜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 자녀 - 주민등록표상 부모와 대학생 자녀를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 중, 주민등록등본상 2명 이상의 자녀(대학생 자녀 포함)를 둔 가구의 대학생 자녀 - 국내 정규 대학(전문대 포함)에 재학 중인 학부생 (신청일 현재 휴학, 제적, 졸업 유예 상태가 아닌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으로 판단)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등)이 해당 지자체에서 정하는 일정 기준액 이하인 가구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신청 가구의 주소지가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1년 이상 등록되어 있는 경우 [제외 대상]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등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유사 생활지원금을 중복 수혜하는 경우 (단, 등록금 지원 장학금은 제외) - 대학원생, 특수대학원생, 평생교육시설 재학생, 해외 대학 재학생 -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재학생 (단, 지자체 조례에 따라 포함될 수 있음) -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 자퇴, 제적 등으로 학적을 상실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각 학기 시작 전,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포털에서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예: 1학기 2~3월, 2학기 8~9월) 2. 신청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3. 신청 접수: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접속 후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 방문 신청: 학생 본인 또는 가구원(부모)이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아동청소년과, 교육지원과 등)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여부를 개별 통보합니다. (심사 기간은 약 1개월 소요) 5. 지원금 지급: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신청 시 기재한 대학생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1. 다자녀 가정 대학생 생활지원금 신청서 (각 지자체 양식) 2. 주민등록등본 (다자녀 가구 및 대학생 자녀 확인용, 발급일 3개월 이내) 3.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요청, 발급일 3개월 이내) 4. 재학증명서 (신청일 현재 유효한 것) 5.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2개월분) -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발급)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재산세 관련) - 금융자산, 자동차 소유 현황 등 소득 및 재산 조회를 위한 서류 및 동의서 6. 대학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지자체 양식) [유의사항] - 신청 기간 내에 모든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비 시 심사에서 제외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기재된 경우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가구 소득, 재산, 재학 여부 등) 변동 시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부당 수령액은 환수 조치됩니다. - 타 복지 혜택과 중복 수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중복 지원이 불가한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혜택을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학적 변동(휴학, 자퇴, 졸업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하며, 학기 중 변동 시 잔여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아동청소년과 또는 교육지원과 등) - 복지로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정부24 민원콜센터: 1588-2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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